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부 파산선고 이후 2006년 및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金1,574억원 의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에 관련하여 "배당 기준"에 많은 관심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DK회원들이 받아놓은 전부명령, 가압류, 추심, 압류 등의 기존 판결문은 모두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DK의 모든 회원 여러분이 공탁된 돈 금 1,574억원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DK회원 채권자 단체에서 공탁된 돈 金1,574억원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로 배분할것인지 아니면 "피해금액"으로 할것인지는 DK 채권단 단체에서 결정될것입니다.
이 공탁된 금원이 부가가치세로 배당기준이 되든 피해금액으로 기준이 되든 상록세무법인에서는 DK본사 전산자료에 의거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DK 본사가 사업한 전산자료를 확보하였기에 무학법률 법무법인 및 상록세무법인에서만이 모든 입증자료를 파산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회원들의 안티 발언에 현혹되지 마시고 DK 전국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때 본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범죄일람표는 2006년 9월 26일 기준 작성됨)
전국 DK 회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상록세무법인 총괄이사 장 주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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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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