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필수 안전 수칙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사업장에서 최소한으로 취하는 필수요소입니다.
① 보호구 지급, 착용!
- 기계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설비,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④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 정비, 보수 등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첫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