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기요양기관 취업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내 ‘장기요양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요양보호사 고용보험 적용안내’,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성판단지침’ 참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한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임금은 정부나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정부나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지급되는 수가총액이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니며, 상기 금액의 산정기준은 인건비(직접비, 간접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된 책정기준입니다.
ㅇ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육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강생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 100%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곳이 있으나,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직접 “구인구직 포털” 등을 통해 취업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장기요양기관 구인구직 등록안내)을 참고하시어 취업처를 알아보시거나, 노동부 워크넷(work.go.kr)을 통해 공인된 취업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가입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장(사용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의 장(사용자)과 요양보호사 모두 사용자-근로자 관계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관리책임자 등의 지휘감독 필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나 서비스 내용 등까지 요양보호사의 자율에 맡겨져 그 급여제공 사실만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ㅇ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고충해결 의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요양기관 불법 부당 운영사례신고
- 수급자 소개, 알선 및 유인하는 행위
-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행위
- 입소 및 이용계약시 불필요한 서비스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입소 및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불법 부당운영사례 신고
- 출석부, 실습확인서, 경력인정서 등 서류 허위작성
- 교육시간 단축, 무자격ㆍ무등록 강사 강의
- 실습생이 실습지도자 없이 실습을 받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실습
- 수강료 덤핑, 교육기관 간 가격담합, 승인받지 않은 자체할인
- 취업전망ㆍ급여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및 상담
- 경품, 상품권, 이용권 증정
ㅇ 장기요양종사자 의견수렴, 고객제안 등
이외에도 장기요양종사자 의견수렴, 고객제안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개진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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