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소득세법 제160조의 3④,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후원하신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외선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변경 사항
| 기 존 | 변 경 |
-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우편, 이메일, 팩스 수령 후 개인이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후원회원(개인·단체)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을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비고) 1. 종이 영수증 발급 중단 - 2025년 1월 1일 이후 후원금부터는 종이 영수증 발급 불가 - 기부금 영수증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불가 2.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는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후원회원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는 후원회원님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협조 요청 사항
가. 개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필수)
1) 기존 후원회원 중 동의서 제출자 :
-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으신분은 꼭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도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규 :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기업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필수)
1) 사업자 등록증 제출자 :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규 후원회원 또는 미제출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다. 비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는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는 후원회원님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인적 사항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시 반드시 교구 해외선교실로 연락
3) 전자기부금 동의서(개인)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4) 주민등록번호(전체)나 사업자등록번호 중 한 자리라도 틀리면 국세청 전송이 불가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않됨.
3. 보내는 곳
가. 주소 : 우)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청 1층 해외선교실
나. 이메일 : stjacob@casuwon.or.kr, overseas@casuwon.or.kr
다. 팩스: 031-244-3991
라.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가능
마.. 문의 : 수원교구 해외선교실. 전화) 031-268-2310, 031-548-058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관련 궁금하신 분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2025. 8. 18.
천주교 수원교구 해외선교실장 김 동 우 바오로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