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조합원님들의 평형별 취득세 안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조합에서는 고문회계사와 관계당국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고, 관련 재건축단지의 실례까지
조사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우리조합의 경우와 같은 여러건의 행정소송의 판례까지 접수하였으나
현안대로 연면적대비한 취득세 부과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1.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달리 건축주이므로 토지 및 기타 권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단지 신축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양가로 안분하여 같은 평형대일지라도 층별로
차등을 두어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단위세대의 가격차이는 마감재에서만 차등이 있을 뿐 전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골조와 전기설비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 공사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주차장 및 조경,
부대시설 및 과세되는 사업비(설계,감리비 등) 등을 감안하면 마감재 차이는 극히 미약하며, 또한, 평형별로
기타공용면적이 비례해서 배분되어 있는 관계로 큰 평수가 실지로 공용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마감재 차이는 상쇄되었다 할 것입니다.
3. 현 세법에 따라 신축 취득세의 부과 실례는 모두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예 밖에 없으며, 개별 공사원가
산정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묵시적으로 인정된 방식이 아닌 개별방식 적용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으며, 현행 소송 등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재건축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세한 부분은
조합을 방문해 주시거나, 다가오는 관리처분 청산총회에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신 조합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사업추진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봉덕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신흥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