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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민생관련 지도·점검·단속 업무 재조정해야” | ||||||
아산시민연대, 관련 업무 재평가와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 위한 토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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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민생 관련 지도·점검·단속 업무를 재조정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자.”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업무 재평가와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7일 공개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불행하게도 자동차에 받힌 고라니를 보게 된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사체인 경우와 부상당했을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는 어느 부서 담당일까? 요식업점 위생점검을 나간 공무원은 금연지역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아산시민연대가 이날 제안서 서두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 밝힌 혼란스러움이다.
형질변경이라도 대지, 논밭, 산림, 하천을 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지도·점검하는 일은 담당 부서가 다르다. 같은 지역을 다녀도 전문성(?)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불법현수막은 손대지 않는다. 술을 파는 노래클럽과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의 경계가 애매하지만 단속하는 부서는 전혀 다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 같은 예를 통해 분산된 민생관련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도 제안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은 예방 지도점검을 원하지만, 공무원은 늘 업무가 과다해서 민원이 제기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다.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원부족으로 몇 백 개를 사전점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매매 전단이 학교 근처에 뿌려져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건수는 지난 3년간 한 건조차 없는 까닭도 업무과다 때문이다. 농산물 원산지 위반과 부정축산물을 단속하는 업무 또한 각각 1명씩 지역전체를 담당하느라 일상 지도점검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과다한 업무에 비해 부족하고 미흡한 행정력의 현실을 전했다.
덧붙여 “점검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담당자별로 찾아오니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명절 전에 큰 마트들은 각종 지도점검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소연한다”고 틀어진 행정권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여건은 시민과 민원인, 공무원 모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분산된 민생관련 지도·점검·단속 업무가 재조정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아산시민연대가 분석해 제시한 미흡한 행정과 이에 대한 제안이다.
<지도점검단속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야>
지난 6월 초 아산시 공무원이 성매매 집창촌인 속칭 ‘장미마을’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을 때, 우리는 단속업무를 전문부서로 일원화해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법과 민생을 아우르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누리집 시민제안에 올렸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시는 그 이유에 대해,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업무는 해당부서의 주요업무와 연계돼 있으며, 단속업무를 전담 부서에 편성해 놓을 경우 단속 전·후의 행정조치 및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혀 다른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면 단속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과연 현재 단속업무가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 단속업무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단속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단속인원수, 근거가 되는 법률·조례, 담당부서와 인원(채용방법 포함), 지난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을 받았다.
<아산시 단속관련 업무와 지난 3년간 현황 - 보기(클릭)>
일부 과에서 총무팀 협조공문을 무시하고 취합하지 않은 업무도 몇 개가 확인됐지만 대체로 단속업무 일반에 대해 분석하기에는 충분했다.
아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과 21개 팀, 75명의 공무원(기간제포함)이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에 따른 연관업무로 하거나, 때에 따라 팀이나 과 단위로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처럼 민간참여도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다. 추후 직무평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지도·점검·단속업무는 단순업무가 아닌 부분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집행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하달사항을 집행하는 것이기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업무들이 부서별로 분산돼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확인됐다.
현재처럼 각 부서별로 분산돼,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나 겨우 처리하고, 그것도 예방과 지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은 바뀌어야 한다. 단속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양연수가 전무한 부분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단순하고 연계성이 있는 지도점검단속 업무는 시급히 통폐합해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주로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는 안내와 계도,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며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팀으로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해당업무 1)노점상 단속을 하는 노점상관리팀 2)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가로환경디자인팀내 업무 3)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청소행정팀 4)주정차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5)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하는 건강증진팀 내 업무 6)하천 내 경작이나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관리팀 내 업무 7)주방용오물분쇄기를 단속하는 하수시설팀 내 업무 등
<민생사법팀을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지도점검단속 분야를 총괄하는 방향>
-현재 민생사법팀은 검찰과 협약을 맺은 6개 분야 환경,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원산지 등과 연관된 사법처분만을 담당하고 있다. 6개 분야와 연관돼 일하는,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와 인력을 통합해 민생보호과 명칭 정도로 확대·개편해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을 것이다.
-전문적인 업무이고 중앙정부와 연관된 부분이라 하지만, 현행법체계 내에서 통합이 가능하고, 중앙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행정지도, 계획적인 업무점검, 합동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인허가신고 업무의 연장업무로써 지도점검단속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듯하나, 업무의 분산과 고립, 관행과 관성으로 정책업무, 지도단속업무가 혼재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유착 개연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인허가신고, 정책집행, 지도점검단속 업무의 분장과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민간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공무원이 전문 영역이라 주장하는 담당업무를 몇 가지 이상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경찰 업무는 더욱 광범위한 실정이다.
-해당업무 1)청소년 유해환경을 담당하는 청소년팀내 업무 2)의료기관 의약품 등 지도점검하는 의약팀 3)산후조리원 지도점검하는 가족보건팀 내 업무 4)폐수 대기 비산먼지 등 단속하는 환경지도팀 5)개인하수 가축분뇨등 지도점검하는 오수관리팀 6)부정축산물 유통 단속하는 가축방역팀 내 업무 7)식품제조 관련 지도단속을 하는 식품안전팀 8)유흥업소, 요식업 등 지도단속하는 위생지도팀 9)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하는 토지행정팀 내 업무 10)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경제정책팀 내 업무 11)직업소개소 지도점검하는 일자리팀 내 업무 12)노래방 피시방등 점검하는 문화관광과 내 업무 13)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 건축지도팀 14)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하는 토지행정팀 내 업무 15)불법전용농지를 단속하는 농업정책팀 내 업무 16)농수산물 원산지 단속하는 업무등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누락된 부분
<전문가의 자문과 열린 토론으로 변화를 만들자>
우리의 제안은 분명한 대안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민원인과 해당 공무원의 인터뷰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행정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생각해볼 만한 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도점검단속을 일관 처리하는 방안, 각 실국단위 통합 운영의 방안도 제시됐고, 검경과 교육청, 관련단체와 협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는 현재의 아산시 지도점검단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단속업무 인력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통폐합을 포함한 업무재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아산시민연대의 제안에 대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원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