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람의 생명 신체 침해행위 소멸시효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제를 고집하고 있는 야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알지못하는 반인륜적인 조직이다.
살인재벌과 담합한 노동자 새명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고있다.
위헌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즉각 산재법 소멸시효 개정해야 한다!
아래 국회입법 조사처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생명·신체 침해행위 소멸시효, 재산권 침해보다 길어야”국회 입법조사처 발간 ‘이슈와 논점’서 제기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2021-12-20 오후 12:19:0
불법행위 가운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재산권 침해행위 소멸시효보다 길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불법행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 논점-생명·신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발간했다.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불법행위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장기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오랜 시간 경과 뒤
불법행위 존재 사실 드러나
독일 민법은 제199조 1항에서 소멸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하고,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연도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경우 조항을 따로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이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시, 의무위반 시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타 사건의 발생 시부터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2224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소멸기간을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신체침해 등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장기로 둬 '신체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인한 책임소권은 손해발생 시로부터 10년', '고문, 야만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또는 성적 침해로 야기된 경우의 책임소권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소멸시효기간이
피해자 권리구제에 한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도 종래 민법 제724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및 '불법행위시부터 20년'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지만, 2020년 제724조의2를 신설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개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호연(37·변호사시험 1회) 입법조사관은 "지적장애인들이 외딴 섬에서 수십 년간 감금된 채로 강제노역을 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및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한 사법피해 사건 등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적이 있다"며 "이처럼 지적장애인 학대행위나 공권력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행위는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소멸시효기간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법익보호 간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도
이어 "불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를 재산권 침해와 같이 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 법익보호 간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류 조사관은 "지적장애인 학대사건과 같이 손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론에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의 입법례와 같이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장기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무고한 노동자를 살인기업은 마구 살인해대고, 근로복지공단은 살인재벌이 눵하는대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놓고
지들 행정편리 때문과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소멸시효 3년을 고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놈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살인당해도 희귀질환은 잠복기도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 질환이 나타나는데, 소멸시효 최단시간 3년으로 정해놓고,
심지어 유족급여를 연장한것이 겨우 겨우 5년인가? 이 사악한 입법자 놈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따위 소멸시효를 만들어놓았단 말인지...
독일은 사람의 생명 건강,신체의 문제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30년이다 . 미개하고 야만적인 살인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악한 담합행위는 손해배상 하여야 할 위헌행위가 분명하다. 참으로 악랄한 놈들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