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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삼성 계열사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글
삼성의 보상합의에서 배제된 직업병 피해자 게시판 산업재해 소멸시효 3년을 변경하지 않는 행위는, 살인기업과 공단의 담합의 결과다
삼성계열사 피해자 추천 1 조회 125 21.12.31 12: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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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31 12:34

    첫댓글 무고한 노동자를 살인기업은 마구 살인해대고, 근로복지공단은 살인재벌이 눵하는대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놓고
    지들 행정편리 때문과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소멸시효 3년을 고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놈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살인당해도 희귀질환은 잠복기도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 질환이 나타나는데, 소멸시효 최단시간 3년으로 정해놓고,

    심지어 유족급여를 연장한것이 겨우 겨우 5년인가? 이 사악한 입법자 놈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따위 소멸시효를 만들어놓았단 말인지...

    독일은 사람의 생명 건강,신체의 문제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30년이다 . 미개하고 야만적인 살인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악한 담합행위는 손해배상 하여야 할 위헌행위가 분명하다. 참으로 악랄한 놈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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