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7월1일, 과천경찰서 보안계 신승민경장으로부터
우리 동호인회 카페에 링크된 '흑색화약관련' 유투브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동호인회는 경찰당국의 의견을 존중,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했음을 공고합니다.
강화화승총동호인회는 우리나라의 총포, 화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16년 7월1일
강화화승총동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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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과천경찰서의 삭제협조 메일>
내용강화화승총 동호인회 카페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과천경찰서 보안계 신승민 경장입니다.(02-2149-4376)
귀하가 운영진으로 있는 카페에 자유게시판에 2014.10.09. 10:49에 게시된 '흑색화약 제조의 관건은 곱게갈기' 의 내용 중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흑색화약'(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을 제조하는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 'Homemade Black Powder' 가 링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인터넷 등을 통한 총
포화약류 제조방법을 게시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동법 제73조(벌칙) 1의2호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카페의 목적과 달리 해당 동영상 링크는 국내법에는 저촉되는 것을 알려드리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천경찰서 보안계 02-2149-437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삭제 요청 게시물 주소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ObaI&fldid=HFgd&datanum=70#
2. 관련법률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7.01 16:2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7.01 17:16
첫댓글 http://cafe.daum.net/matchlock/HFgd/98
제가 작성한 해당 게시물주소 입니다. 확인 후 삭제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입니다.
해당게시물(http://cafe.daum.net/matchlock/HFgd/98)은
7월1일 오후 5시25분경, 삭제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