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 진위. 가문의 순수성
이미 국가가 통제하던 호적법이 폐지되어 개개가정은 자율화된 때문이다.
현제 우리나라의 법정은 이를 다루기에는 그 역량이 없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판사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들기를 꺼려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족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씨족이 스스로 해야 할 의무요 권한이다.
투탁의 동기부여는 자의반 타의 반으로 이루어 지는 때문인데 조상의 혈통 즉 그 뼈를 빌려준 때문에 야기된 일이지만, 혹시 자신의 계보에 투탁된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얼토당토않은 자가 입적한 경우였다면 응당 이를 바로 잡아 주기를 확인하는 재판에서는 친자 확인소송처럼 혈통을 가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현제는 관련 종중원의 혈액검사등의 과학적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은 족보문제에 있어서 대개 판결을 기피하는 의미로 기각처분을 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여 각하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이는 판결을 포기하는 형식일 뿐이다.그렇지만 소송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를 왜곡선전하며 마치 재판에서 조우언으로 확인이 된것 처럼 과장하여 선전하는 짓을 하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서 그 혈통이 입증된것은 아니다.
다만 붙이기 즉 투탁자가 씨족 또 종중에 대하여 도덕적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그리고 종중원에게 피해를 준 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를 업중히 처단하는 사례는 판결례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하여 이들과 부화뇌동하여 종중이나 씨족에 불리한 언동을 한 경우라면 그 자손에게 까지 루를 남기게 되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 법률에서 관대하기 하기 이전에 그 씨족의 특성에 따라 처단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자들은 합법적인 판결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선전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도 있으나 개의할 필요는 없다.다만 그들과 가까운 계보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하는 지파나 씨족에서 스스로 인정하라는 취지임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해결하는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자손들에게 후환을 남기는 투탁은 엄연히 구별되어 야 할 과제임으로 의문이 남는 만큼 그 시족의 명예는 역사속에 깊히 곪아 언젠가 터지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투탁자와의 재산투쟁이 발생하거나 족보쟁탈전이 일어 날 것이다. 일부종중의 파보가운데 투탁자들이 총무와 임원을 맡아 제작한 5. 60년대의 족보에 대한 진위는 매우 불안 하다. 이 당시 대거 투탁으로 들어 온 자들이 현제 그 종중의 회장일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종중의 종원들의 자정적(自淨的) 역활을 주목한다.
다른 성씨에서 보듯이 투탁자는 대개 붙어살이 노예였거나 묘직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탁자들과 어울려 대부, 아제하며 불러대는 형국을 상상한다면 참아 개나 돼지도 웃을 일이다.
투탁의 경우는 이러하다우선 조상의 이름이 족보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족보는 세대를 이어서 제작되어 왔음으로 제작이전의 족보에서 자신의 조상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다면 이는 투탁이다.
이를 구보불록(舊譜不錄), 이라 한다.
1920년도에 제작된 경신보(庚申譜)에서 자신의 조상중 그 이름이 없이 최근에 만든 족보에만 있을 경우라면 그조상을 구보불록이라 하고, 또 경신보에 그 조상의 이름이 있더라도, 1813년 계유보(癸酉譜)에 없다면 구보불록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계유보 제 10권에 그 조상의 이름이 있다하여도 계유보 10권은 상계가 불확실한 부족(附族)계보를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보불록의 오명을 갖는다. 사실상 1803년의 계유보 10권은 원본에는 없고, 다만 이를 복사편집한 자가 자신의 족보를 부족(附族)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다만 일부 내역을 상고하여 기록한 경우가 있다면 재고 할 문제이다.
다만, 특수한 경우도 없지 않다.투탁자라하여 일반적인 종중원으로서의 자격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투탁자는 그 출생의 출처가 명료한 자 끼리 형성된 씨족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따라서 투탁자가 씨족을 모해하고 씨족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서 민,형사상 소추를 받아 범죄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이로서 씨족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일반씨족과는 달리 종중에서 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투탁자가 씨족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겨서 그 시족전체는 물론이고, 일부에게 까지 손해를 입힌 경우 보호될 여지는 전혀없다.그 씨족의 일부가 이를 이유로 투탁자를 배척하는 재판 또는 행위를 할 경우 그는 족보에서 축출되고 따라서 조직에서도 제명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 호구단자나 준호구와 같은 고문서를 정성 들여 위조한 사례
◾근거지의 토지대장을 조사해보면 조상들의 토지 소유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족보와 민적(호적)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경우
◾직접 위보를 편찬하는 사례
◾진짜 족보를 구한 뒤에 거기에 가필을 해넣고 그것을 근거로 입보하는 사례
◾구한말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족보 브로커를 통해 급조한 사례 (종이의 질과 인쇄의 선명도가 열악함)
◾법원 허가를 얻어 돌림자로 개명한 뒤에 끼어든 사례
◾불명예스러운 사건(예: 역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다른 집안으로 숨어든 사례
◾족보 편찬 때마다 상계가 달라지는 경우
◾무덤, 묘지명, 새로운 기록을 발굴했다고 하면서 기록을 수정하는데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재산 상속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장남, 차남의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 (1960년 이전 민법은 장자 상속)
권도입승과 투탁에 대한 글
입승(入承)이란 “들어가 승계한다”는 뜻인데 옛제도(古制)에 임금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왕족 가운데 한사람이 들어가 그 대통을 잇던 일을 말했다.
원래 입양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양은 의제적 친자관계(擬制的 親子關係)를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법률적 정의이고 그러한 입양의 목적은 당사자가 적출자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제사(祭祀)와 같은 (가문(家門)의 유지(維持)에 치중하는 가족제도(家族制度)라 할 수 있다.
입양(入養)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생존시에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반면에 입승(入承)은 과거에 임금의 시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았다.
족보상에서 사후(死後)에 양지(養子)를 들이는 일을 입후(入后)라 하였다. 入后란 후사(後嗣)를 들인다. 또는 後嗣를 이어 간다는 듯인데 대개는 死後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死後에 이루어 지다보니 여러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편법(便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평시에 家族制度를 이어간다는 것 보다는 족보적(族譜的)인 방편(方便)으로 세계(世系)를 이어간다는 일종의 불법. 불법적인 편법(便法)으로 이루어 졌다.
족보상에서 입후(入后)를 하는 것은 낮게 말하여 “투탁(投託)이” 또는 “붙이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투탁(投託)이란 남의 세력(勢力)에 의지(依支)한다는 뜻인데 대개는 신분(身分)이 낮은 자가 명문가(名文家)의 족보(族譜)에 연고(緣故)도 없이 붙어 계보(系譜)를 도둑질 로 이어 놓는 일을 말한다.
이는 자기 조상이 아닌 계보(系譜)에 의하여 자기조상( 祖上)인것 저럼 변조(變造)하는 행위인 것이다.
붙이기는 “붙이기일가”라는 준말인데 사전적으로는 “성과 본이 같다 고하여 한 조상의 자손인 것처럼 지내는 일가”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고 또는 부족(附族)이라고도 한다.
족보가 없이 투탁(投託)이나 붙이기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불명예(不名譽)요 오욕(汚辱)스런 일이였다.
그러한 형식은 오늘날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투로 백안시(白眼視)하는 세태(世態)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족보를 만들면서 도저히 가계(家系)를 상고할 수 없고 이를 종인(宗人)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사례 중에서 권도입승(權道入承)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이나 어감에 있어서는 매우 개선된 어구이기는 하나 여전히 당사자의 처지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족보는 계속하여 수난을 당하고 족보제편(制編)할 때 마다 은폐(隱蔽)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었던 성 싶다.
이러한 사태는 대동보(大同譜)성격에서는 통제(統制)가 다소 가능했을 지 모르나 지파(支派)로서는 계파보(系派譜)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폐단으로 여겨저 왔으며 더욱이 지파(支派)의 족보(族譜)를 기반(基盤)으로 대동보(大同譜)를 만드는 것을 기회로하여 그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 드려저서 더욱 족보(族譜)의 오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곧 그 지파의 순수성 유지에 크나큰 오점을 들어낸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지파의 참여를 꺼리는 경향으로 변질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명예와그 자손들에게 옷점을 남긴다.
그동안 각 계파의 소파보(小派譜)나 가승(家乘) 따위가 졸속하게 기록되어 이를 뒷받침으로 하는 대동보소(大同譜所)에서는 계보(系譜)를 바로 잡기 위해 고르고 타협하는 일(妥帖)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었다.
더구나 엉터리 계보(系譜)를 갖이고 당사자들이 끝끝내 우기고 억지를 부리는 생태에 대하여는 볼 수록 가이없는 일이여서 이러한 문제는 차라리 억지로 조상의 투탁(投託) 그자체를 인정(認定)받으려는 행동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앞으로 족보를 편집제작(編制)함에 있어 마땅히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 근거를 명시하고 편제에 참가한 자의 이름과 근거를 밝혀 후대에 이를 참고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본다.
이 관 희
첫댓글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게 지내는 날되세요
현제 우리나라의 법정은 이를 다루기에는 그 역량이 없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판사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들기를 꺼려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족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씨족이 스스로 해야 할 의무요 권한이다.
지난 밤 열대야로
잠을 설치지는 않았나요?
오늘도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
코로나 방역과 함께 더위에도 대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불볕 더위의 연속입니다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품은뜻은 세월과 더불어 사라져 갑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요즘
회원님들 힘내시고 오늘도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