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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FOawyPlBBc?si=zktUYjbKRqNTFa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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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관이 아니다.
그저 늘 잘난 놈은 뺏지단 정치꾼들 뿐이다.
지난 2017년, 이 나라의 정치 행태는 반헌법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법으로써 적법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고서는,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다스리며, 그 수괴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을 거치는 지금 8년째 불법 통치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 조차도 모르고, 정치꾼들은 항의에도 모르는 척,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정법과 정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괴통령의 치하에서는 이미 3권분립제 따위며, 헌법질서가 사라진지가 탄핵 정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이다.
이것이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아닌 수괴통령 치하의 실상이다.
이래도 그들 정치꾼들이 있어, 나라가 이만큼 존재하는 줄로 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양심마저도 없는 무리들만 모인 집단이다.
그들이 하는 짓꺼리가 늘 볼성 사납다.
국민은 싫어하지만, 정치-언론의 유착으로 뉴스의 첫 소식은 정계 알림부터다.
국민이 그 소식을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서, 정치꾼들 소식을 알린다.
참으로 싫다. 역겹다.
그래서 국민 다수는 아예 TV를 없애거나, 신문이며 뉴스보기를 거부하는 줄이나 그들이 알까?
더구나 2016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탄핵 정국을 선도하고, 이를 부하뇌동 지지한 정관계 정치꾼들에 의해, 5천만 국민 모두가 거짓과 불법에 속았다.
그저 대통령 박근혜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파렴치범으로 몰아지고 인식되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불법의 선고 소리에 환호했던 대한민국.
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국제적 망신살이 아닐 수 없는, 국민 모두는 불법탄핵을 선도하는 정치꾼들과 함께 불법 탄핵의 공범이 되었다.
우리, 늦은 이 즈음에라도 헌법 앞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석고대죄 사죄를 해야 할 일이다.
이미 헌법수호단에서 밝히고 주장해 온,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그 파면 선고는 파면의 총알 없이 방아쇠만 당긴, 망국의 불법 망나니의 헛소리 춤사위였을 뿐이다.
이를 선도하는 자들이 당시 이 나라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정을 개판친 국개의원들이었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개판관들이었지 않는가?
그들이 저지른 불법 탄핵 그 죄상을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로서 헌법수호단이 그 불법 탄핵으로서의 위법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헌법수호단은 수십 차례에 걸쳐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 법무부, 문재인을 소송 피고로 삼아 탄핵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지금은 불법 탄핵 사실의 귀결체인 불법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윤석열에게도 '대통령 권한 및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일명 탄핵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행정처분의 위법 사실을 토대로 한 문재인에게는 지난 5년간 그가 저지른 국민에 대한 무단 불법 통치행위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 원고 1인당 월 1백만원을 지급하라 - 위자료 청구소송도 1차 소송으로 진행 중인 바, 장차로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소송 뿐만이 아닌, 고소, 고발, 진정, 청원, 탄원, 감사신청, 행정질의가 그간 수 백 건에 이른다.
또한 이렇게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불법 가짜 공화국으로서 당시 문재인은 이러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에도 다 알려줬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행정상의, 민사상의, 형사상의 책임을 불법 행위자들에게 물어, 이 나라의 헌법을,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만 하는 헌법수호는 우리 국민의 사명이다.
근본, 기본, 헌법, 양심을 저버린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의를 저버린다면, 결국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해도 아무런 가치 없을 상황을 맞고 말 것이다.
자유 민주 체제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의 공적인 소송에 언어도단인 동문서답 우이독경의 판결에 머뭇거림 없는 판결문을 헌법수호단은 이미 수십 건의 판결을 받아 보아 왔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에 충성할 뿐이다"라고 말한 윤석열에 대해서도 헌법수호단은 그런 말을 하는 즉시로 몇 차례의 고발장을 그에게로 보내서,
그 말의 진정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니었던,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헛소리 였음도 확인했다.
거국적으로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았다면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통령인가 아닌가 하는 반문도 간혹 있었다.
당신이 불법 탄핵의 파면 그 대상일 때도 불법 위법이던 말던 정부의 헌법기관들이 탄핵 파면이라니까, 당신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통령 박근혜의 황당한 억울함이 아닌, 당신의 문제라면 그래도 이런 부당함을 받아들일 자 몇 명일까?
이렇게 우리 국민은 못된 정관계 및 검경, 공수처 등 사정 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서 까지도 철저히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황당하고도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징체 '대통령 박근혜'의 억울함에,
자신의 문제 아니라고, 헌법수호단이 아무리 항의해도 외면으로써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의 주권에 앞서, 대표 1호로 망국하려 드는 적들로부터 권좌에서 퇴출, 파면, 투옥되었던 것이다.
이런 현 실상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직접적으로 받아 겪지는 않았지만, 머지 않은 훗날 국민이 받아야 할 참혹함일 것이다.
참혹일지 다행일지 그 판단은 이미 헌법이 파괴된 사실, 정의로운 사법판단이 사라진 사실, 불법 수괴통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불법탄핵이라고 항의해도, 아무리 부정선거라고 외쳐도 외면 받고 있는 사실로써, 우리 국민은 이미 참혹할 길로 가고 있음의 증거인 것이다.
오늘 국민의 침묵 방관은, 내일 목숨을 바칠 후회로서도 회복되지 못할 길을 우리는 가고 있음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
훗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법 위법 정의에 침묵하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에 방만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가야 할 짐승과 다른 인간 아니겠는가?
헌법과 정의에 바탕한 그들의 불법 위법을 이미 다 까발려, 두 권의 책으로 출판하면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등재해 뒀다.
제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로서 지금 불법 위법 불의에 침묵하더라도, 이제 이런 자신들의 죄과를 숨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이 어리석어 지금까지 그들에 속았지만, 이런 정법과 정의에 기반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정자들의 불의 불법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질타하는 국민저항이 절실하다.
헌재의 불법 탄핵심판 사건에 당사자 아닌 헌법수호단은 국민주권자의 입장에서 정치꾼들 일자리 잡아주는 형식적인 투표를 넘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지키는 즉 투표로써 행사한 국민주권이 잘 지켜져야 함도 당연하다.
이런 실질적인 국민주권 행사 차원에서 국민이 뽑은 죄 없는 대통령이 파면의 법률효과마저도 발생하지 못한 불법 탄핵 그 파면의 선고로써,
적법한 대통령이 투옥에까지 이른 실로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 주권에 기반한 소송상의 원고 적격으로 탄핵무효 소송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속적으로 다퉈 왔음이다.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인 국회와 피소추인 대통령이다.
그들 당사자간의 법률문제에 제3로서의 국민이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 행사의 피조물로서의 그 상징체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탄핵될 만큼의 잘못이 많은 탄핵될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탄핵에 대하여는 실질적 국민주권으로서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죄 없는 죄를 만들어 위법하게 법을 어겨가며 탄핵소추를 가결로써 일으켜서는,
이를 받은 심판 기관인 헌재 역시도 부족한 소추행위를 추가 보충해 주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한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를 했던 것 아닌가?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그 파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탄핵 소추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런 파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저절로 무효가 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잔여 임기가 법적으로 살아 있다.
어떤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있었어야
그 무효를 구하는 재심이 필요할 것인데,
아무런 유효한 효력 자체를 발생시킨 바 없어,
무효에 재심을 구할 그 무엇도 없음이다.
이런데도 헌법수호단은 그간 수십 차례의 탄핵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은, 법률적 양심을 가진 식견 있는 법관들로부터 이 중대하고도 분명히 잘못된 불법 탄핵의 사실을 판결로써 확인을 받아, 거짓 위선의 언론에 맞서 그 불의를 깨뜨리고, 전 국민에게 이런 잘못된 불법 탄핵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대통령 박근혜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파면선고 이후에도 국민 앞에 설 수 있었다.
반면, 잘못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이 탄핵되어 쫒겨난 대통령을 찾아가 거듭 만남에도 허물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그런 행위에 지탄을 할 수가 없음이다.
이렇게 국민이 적법하게 뽑아 준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와 헌재의 선도 아래 거국적인 법률착오로써 합세하여 저지른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파면한 그 법률 효과는 애초에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며, 반면의 문재인과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 수괴통령일 수 밖에 없음이다.
그런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통령 정부가 국민에게 뭘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단 말인가?
국고 재정이 아닌, 장차 그들의 사재를 털어 국민에게 불법통치 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있는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할 일만 생성시키지 않았던가?
그들 수괴정권 집단이 국민에게 법에 의거하여 국민을 어쩐다 저쩐다 할 수 있는 권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권한있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애써 헌법을 파괴는 위법으로써 파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분명 헌법상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서 실시할 이유 없는 지난 19대 20대 대선은 잘못된 것이었다.
헌법상의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왕따놀이로 배척하고서는, "우리는 대통령 다시 뽑았다" 하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같은 짓꺼리를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이 했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 앞에 뻔뻔스런 대통령 행세를 나날이 지속하고 있음 아닌가?
불법 탄핵으로 파면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파면의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한 바가 없다.
다만, 탄핵정국에 휘말려 그 당시에 불법 탄핵이었음을 몰랐을 뿐이다.
몰랐다는 사실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일이다.
건강을 다소 회복한 이제는, 자신이 대통령 권좌의 주인임을 당당히 밝히고서 다시 권좌에 찾아 오르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파면의 파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피소추인 당사자로서의 재심을 청구할 이유도 없다.
당연무효는 언제나 아무나 주장할 수 있음이 대법원의 판례다.
헌법수호단의 이런 주장에 달리 이견이 있을까?
나라가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상태의 부적법한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통령 정권하에서, 또 달리 치뤄졌던 공직자 선출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며 지방단체장 선거 역시 그 적법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근래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공정치 못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적법한 대통령을 내쳐 빼앗아 앉은 잘못된 불법 정권이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실시한 공직선거 역시 그 정당성을 잃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어떤 한 헌법교수로 재직 중인자는 헌법수호단의 주장에 이런 말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일제치하 역시 잘못되었음이니 그 이전으로 돌려야 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서도 다시 그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이었다.
일제 치하는 나라의 국력과 국제 질서에 의한 불가항력적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관계 주변인은 고인이 됨으로써 회복 불능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생존하고 있고, 남은 기간의 정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좌를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회복시키는 일이 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 역시 이미 고인이라면 불법 탄핵이었음과 그 정무복귀를 외침은 가당치도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엿하게 건재하고 있음이니, 사실상의 수괴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강도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분명 권좌의 주인에게 정중히 돌려줘야 할 일이다.
수괴통령의 명을 받들어, 정무를 충실히 함이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 맞는 정의를 위하고 보살피는 일이 더 급한, 진정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나라에 충성일 것이다.
또한 탄핵 당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법에 정한 업무와 그 기한에 자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남아 있다.
배신의 세상이 역겨워서 더 이상의 정무가 싫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세우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하야 선언을 해야만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부적법한 망국의 수괴통령을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고, 그런 수괴통령 윤석열이 잘하고 있으니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 계속해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음이다.
적법한 책임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내일 세상을 하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나태하거나 기피할 일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제1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수괴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책무는 없다.
수괴정권으로부터의 헌법수호는 이 난국을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 옛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살육이 찢겨져 간 인류애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바르게 정의롭게 지켜야 할,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
2024년 6월 11일
헌법수호단 박상구 근배.
https://youtu.be/-2996Izg4tw?si=fW93HjhSG6CVrvQ7
윤석열씨, 많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