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9.
건설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06. 2. 9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지구의 정의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신고기간의 설정
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1개월로 정함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
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정함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
신고시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
법 제5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함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
법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행정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