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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한일 외교관계에 타격"(종합)
입력 2019.04.18. 14:21 수정 2019.04.18. 14:36
서울고법, '문서 공개' 1심 판결 뒤집고 "비공개 정당" 판단
2심 "위안부 문제 민감..일부만 공개되면 협의 전체 취지 왜곡 우려"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협상 문서를 공개한다면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생겨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서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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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것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는 국민이 알게되면 한일관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알려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해도 그 결과는 국민이 감수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별개가 아니다.
국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했으면, 국가는 그에 따르면 그만이다.
위 판사의 논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하다면 국가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반하는 국민의 손실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은 개돼지니까 그저 위에서 높으시 분들이 시키는데로만 해' 가 된다.
그러다가 나라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은..
판사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면 그는 철학자다.
철학자가되면 판사일을 못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
정치인이 철학을 가지면 그는 이미 정치인이 아니라 철학자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사실은 건달일 뿐이다.
첫댓글 국민의 인권보다 외교관계, 국가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공개 결정을 했군요. 2심 재판부는 공정하지 못하고, 참~ 정치적인 사람들이네요.
공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