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받는 행정처분은 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모두 경미한 위반행위나 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위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점은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반면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자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기관은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와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를 각각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구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나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과태료처분을 결정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다는 내용과 위반자의 의견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견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게 되며, 과태료가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법에 대한 무지, 불가피한 불가항력적 위반, 법과 조례 규정을 초과한 과도한 처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등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감면 등의 선처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