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범금융 신고하면 최고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edaily.co.kr%2Fimages%2Fphoto%2Ffiles%2FNP%2FS%2F2016%2F06%2FPS16062100311.jpg)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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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포상금은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제 포상금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유사수신·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1332) 02-3145-5114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밖에도 많은 신고포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네..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