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46-1번지 3층 TEL : 053-471-5580 FAX : 053-472-0815
문서번호 : 봉재조 제 2010-89호
시행일자 : 2010. 9. 6.
수 신 : 조합원 제위
제 목 :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실시
1. 조합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입주와 관련하여 남은 대소사가 있으신 분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우리 아파트 등기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남구청에 관리처분의 변경
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전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관리처분의 변경사항은 조합원 개별 권리사항에는 일체 변경이 없으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사항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확정지분제 원칙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시공사의 부담사항이지, 우리 조합원 권리가격과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
여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9조1항에 의거 봉덕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첨부와 같이 조합원 공람을 실시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람 공고 1부.
2.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역 1부. 끝.
봉덕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공람공고.hwp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