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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칙은 큰수건님이 카페지기로 재임 중 개정한 회칙 입니다.
또박이 회칙에 신설된 밴드및 또박이 의견란등 분리되어 있던 회칙을 일원화 하였고 회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13일
또박이 회칙 신설및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또박이 양도,양수에 따른 분리된 회칙 일원화의 필요성과 또박이 활성화를 위한 밴드등 회칙전반의 문구등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신설및 개정 ) 밴드의 신설, 또박이 의견란 회칙의 일원화
나. (개정) 또박이 운영진,제재,회칙의 문구등 개정
또박이 회칙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① 본 모임의 명칭은<또박이싱글 산행과모임>으로 칭한다. 또박이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라는 뜻이다. [개정 2020.01.18.]
제2조 주 소
① 본회는 포털사이트 Daum의 카테고리 스포츠/레져 > 등산/산악 분류 비영리 친목단체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mountainmt 이다.
② 본회(또박이)는 포털사이트 밴드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카페지기가 정한다.[신설 2022.08.13.]
제3조 목 적
① 산행과 문화활동, 각종모임등에 참석하여 심신단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가활동을 즐긴다. 회원 간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멋진 만남과 추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8.]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가입조건 및 자격
① 회원가입 조건은 정회원 승급 신청 기준으로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으로 한다. 회칙개정이전에 가입한 정회원 이상은 활동 중 45세를 초과한 회원, 법적싱글인 회원, 기혼인 회원도 자유롭게 산행과 모임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② 재가입은 자진 탈퇴자의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3회까지 가능하며, 강제탈퇴자는 6개월 기간 경과 후 운영진 승인하에 동일 아이디(같은 닉네임)로 재가입할 수 있다.
1. 자진 탈퇴한 회원 중 정회원으로 재가입,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진 탈퇴 전 산행참석(모임포함) 기록을 총산행 횟수에 소급/포함하며 기존의 회원등급을 회복한다.
2. 운영진의 결정에 불응하고 자진 탈퇴한 회원의 경우 재가입할 수 있으나 정회원 가입 후 곧바로 30일 활동중지 제재되고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기존의 산행참석(모임포함) 기록을 총산행 횟수에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① 준회원: 처음 가입한 회원
② 정회원: '가입 인사(정회원)' 게시판에 승급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승급 신청을 한 회원
1. 가입인사서식에 맞지않게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경우에 운영진은 수정요청할 수있고 수정요청이 있은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게시글은 자동삭제된다.
2. 정회원 가입 후 자유롭게 게시글 1개, 댓글 1개이상 작성을 권장한다.
3. 운영진은 또박이 카페 가입조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박이 회원에게 관련서류및 증명원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확인에 불응할 경우 강퇴될 수 있다.
③ 우수회원: 산행 1회 참석 후 '우수회원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을 한 회원.
(우수회원 이상은 승급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 산행이나 여행,모임 1회를 포함한 총횟수 10회(벙개모임,버스여행,일반산행,정기산행 원정산행등 포함)이상 참석(공지포함)하고, '등업산행이나 여행,모임'을 1회 주관한 후, '특별회원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을 한 회원. [개정 2022년 08월13일]
1. 등업산행이나 모임공지시 우수회원이상의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다.
2. 도우미를 요청받은 우수회원이상의 회원은 산행,모임등에 길안내등 벙개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결혼한 회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년 02월08일]
⑥ 운영진: 또박이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자 (동일등급 게시판지기 포함)
⑦ 카페지기: 또박이를 대표하며 카페를 총괄 운영하는 자
⑧ 예외조항 :상기 명시한 경우 이외라도 운영진 회의를 통해 반드시 가입 또는 승급이 필요한 회원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을 예외로 할 수 있고 운영진 과반수의 결정으로 가입 또는 승급 될 수 있다. [신설 2020년 01월17일]
⑨ 등급조정 :등급의 상향조정은 본인이 직접 승급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하고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이 확인한 후 조정한다.
[3장] 회원의 제재
제6조 제재에 관한 회칙
① 운영진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금지사항 및 제재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고 고시한 후 시행할 수 있다.
1. 영구제명성 강제탈퇴(재가입불가) : 재가입 불가하며 운영진 회의후 결정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카페지기(운영진 포함) 직권으로 활동중지 제재 후 운영진 회의를 할 수 있다.
2. 강제탈퇴 : 강제탈퇴 (6개월 경과 후 운영진 승인하에 재가입가능/탈퇴하기 전 동일 아이디, 동일 닉네임으로 가입가능)
3. 강등 : 회원등급 하향 조정
4. 활동중지: 3일, 7일, 15일, 30일
5.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징계 (운영진이 회칙에 의거 통보)
② 회원의 회칙에 대한 문의 시 운영진은 성실하게 답변하고 회원은 제재회칙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③ 운영진은 회원에 대한 제재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운영진과 회원은 소명에 관한 질의답변 시 전자쪽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 이때 운영진은 반드시 전화문자로 전송을 알려야한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2. 3항1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소명에 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전화 미수신 및 회원가입 전번과 틀린 경우에 운영진은 책임이 없다. 운영진은 전화미수신시 문자를 남겨야한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④ 운영진은 다수의 회원정리 시 반드시 또박이 의견란에 회원정리에 관한 게시글을 남기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대의견(댓글포함)이 10명 이상이면 회원정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22년 08월13일]
제7조 회원들의 금지사항 [2022.08.13. 개정]
① 회원의 가입조건 및 자격 2장 4조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이나 제약등 관련된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에 운영진은 확인하여 관련된 회원를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20.01.18. 개정2022.08.13.]
② 또박이 산악회는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절차적으로 제재하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카페지기(운영진 포함) 직권으로 활동중지 제재 후 운영진 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1. 산행,여행,모임, 뒤풀이 벙개등 공지된 모임에서 음주소란, 추행,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2. 회원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회식비용지불을 모임장소에서 요구하는 행위
3. 유언비어 유포, 비방, 편 가르기, 욕설, 인신공격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4. 산행,여행,모임중 주최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대열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5. 산행참석 신청 후 벙개장에게 사전연락 없이 무단 불참(무단참석 포함)하는 행위
6. 온라인상에서 다음 카페가 막고 있는 음원 및 영상 자료의 무분별한 배포행위.
7.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경우(댓글 및 본인 사진 삭제 가능/또박이 의견란 12조1항3 불가)
※ 부득이 삭제가 필요한 글은 운영진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삭제할 수 있다.
8. 편향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치,종교,인물 관련글 또는 그림 게재행위,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9. 그 외 운영진이 판단하여 카페에 해로운 일련의 행위
제8조 강제탈퇴 [2022.08.13. 개정]
① 또박이 산악회는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1. 운영진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중 만 2년이상 산행기록이 없는 경우. 회원 중 만 2년 이상 카페접속기록이 없는 경우 (부득이 사유 발생 시 운영진에게 사유를 알리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또박이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 또는 타산악회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4. 금원(주식,펀드등)의 투자를 홍보,유도하는 행위, 금전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위
5. 또박이 카페 정보통신망으로 무단침입하는 경우 (영구제명성 강퇴)
6. 정회원 이상 승급 후 내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허위기재, 수정 및 허가하지 않은 닉네임 변경하는 경우 (자기 소개서 포함)
7. 운영진이 가입조건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서류및 증명원을 요구시 불응할 경우
② 정회원 이상 강제탈퇴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언제든지 재심 요청할 수 있고 운영진은 검토할 수 있고 회원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운영진 검토 후 소명 내용이 정당하다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지 않는다.)
※ 재심의 방법은 당사자가 어려우면 우수회원이상을 통하여 재심요청할 수 있다.
③ 1항2에 의해 강제 퇴출당한 회원은 추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퇴출 기록을 삭제한다. (재가입 시에는 나이 등 가입조건 충족해야만 가능)
④ 강제퇴출은 운영진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 카페지기 고유권한으로 한다. 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 및 카페지기에 의해 활동중지 제재 후 운영진 회의에 넘겨야 한다.
제9조 회원들의 생존신고 [2022.08.13. 개정]
①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생존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순차적으로 활동정지할 수 있다. (준회원, 정회원,명예회원은 생존신고에서 제외한다.)
1. 회원들의 카페 참여율을 높이고 카페 활성화를 위해 생존신고를 하도록 한다.
2. 우수회원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생존 신고로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생존 신고 시 게시글 1개, 댓글 1개 작성 해야 한다.)
3. 생존신고 없을시 순차적 활동정지일 : 15일→30일→30일 계속, 활동정지해제후 7일간 생존신고가능
[4장] 또박이 의견란
제10조 또박이 의견란 목적
① 또박이 운영에 관한 건의 및 질의를 자유롭게 하고 운영진과 회원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박이 운영에 관한 건의 및 질의는 반드시 또박이 의견란에 게시하여야한다. 그 외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에는 삭제 및 이동될 수 있다.
제11조 또박이 의견게시
① 또박이 의견게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본인의 게시글등(답글,댓글)은 삭제 및 수정할 수 있다. 당일 삭제 및 수정을 권한다. (단,운영진의 답변이 이루어진글은 운영진의 동의하에 삭제 및 수정할 수 있다.)
2. 한건의 주제에 회원의 글쓰기는 1회로 제한한다. (유사한 건은 불가,다른건은 가능하다.)
3. 한건의 주제에 회원 댓글횟수는 4 회로 제한한다.
4. 운영진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2조 1항 2,3에 불구하고 의견게시글(답글,댓글포함)작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일반적인 사항의 글은 게시하고 3일후에 의견종료되고 중요 사항의 글은 게시하고 5일후에 의견종료된다.
6. 또박이 의견란 의견 종료후에는 추가적인 게시글등(답글, 댓글)을 달수 없다.
7. 그 외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으로 하며, 부적절한 글은 삭제될 수 있다.
제12조 또박이 의견란 제재사항
① 또박이 의견란에 글쓰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 (1차 위반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시 운영진 회의후 결정되며 활동정지이상의 제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08.13.]
1. 비방성 내용,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및 도배성 글
2. 허위사실 유포, 편 가르기 조장, 욕설, 인신공격, 공서양속에 반하는 글
3. 운영진 답변후 게시글(답글,댓글포함)을 삭제하는 경우(삭제 및 수정시에는 운영진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제13조 다른게시판 글게시에 관한 제재
① 또박이 의견란외 다른게시판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진 검토후 제재한다. (1차 위반 15일, 2차 위반 30일, 3차위반 영구정지 및 강퇴)
1. 비방성 내용,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및 도배성 글
2. 허위사실 유포, 편 가르기 조장, 욕설, 인신공격,공서양속에 반하는 글
[5장] 운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영진 및 카페지기 선출
① 또박이 카페지기는 우수회원이상으로 하며 우수회원 이상의 추천을 받고 출마하여 투표에 의해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카페지기 입후보자는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카페지기는 자신의 임기만료 3주 전까지 차기 카페지기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카페지기 후보자가 없을경우에는 우수회원이상에서 자원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자원 입후보일 경우 운영진의 검증이 요구 될수 있다.)
④ 카페지기는 운영진 구성에 관한 임면권을 가지며, 카페운영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운영진 구성은 카페지기,총무,법무,게시판관리,운영자등으로 3~ 7인으로 하며 구성원 부족시 겸업이 가능하다.
⑤ 대표자와 자문위원 구성 : 카페지기는 비운영진으로 정회원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와 카페 자문 및 카페지기 불신임안(탄핵)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자 2명(남,여), 자문위원 7명]
1. 자문위원 자격은 전직 카페지기,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직 카페지기는 카페양도후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2. 대표자의 자격은 카페지기 또는 회원추천으로 우수회원이상에서 남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진의 역할
① 카페지기: 카페운영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카페를 대표한다.
② 총무 : 또박이 회계 관리와 총무에 관한 사항
③ 게시판지기: 또박이 회원승급등 관리, 각게시판의 게시물 수정,삭제,이동등 카페 관리 업무 (또박이 운영 및 회원에 관한 글은 캡처 후 운영진에 알리고 이동 또는 삭제해야한다.)
④ 선임 운영진(법무) : 또박이 법무에 관한 식견을 갖추고 카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카페지기 보좌
⑤ 자문위원: 특별회원(명예회원 포함)이상에서 선출하며 운영진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운영진의 자문 요청 시 답변할 수 있고, 카페지기 불신임안등(탄핵 등) 의결시에는 권리를 행사한다. ※ 현운영진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⑥ 대표자: 우수회원 이상에서 선출하며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을 대변할 수 있고 운영진의 요청시 오프라인 운영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남녀 각1명씩 선임할 수 있다.(단, 온라인 운영진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 ※ 현운영진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제16조 운영진 임기와 제재
① 카페지기는 일신상의 사유및 카페 운영상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단, 사임시에는 차기 카페지기 선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신설 2019년 08월27일]
②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자는 회칙을 어기거나 운영진 방침에 역행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 정기 운영진 회의에 참석한 운영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년 08월13일]
1. 사안이 심각하거나 불성실한 운영진 행정을 할 경우에는 카페지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고 사후에 운영진 회의를 할수 있다.
제17조 카페지기 탄핵
① 카페지기가 심히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우수회원 이상이 카페지기 및 카페운영에 대하여 타당한 의견으로 불신임안 게시글을 게시하고 15명 이상이 댓글(게시글 포함)로 동의하면 대표자는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2022.08.13. 개정]
② 카페지기는 질의 및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조사를 마친뒤에는 불신임안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조사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3.]
1. 대표자는 15조6항에 해당하며 대표자 부재 및 기피,회피등으로 카페지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때는 특별회원(운영자 제외)에서 대표자를 대리하여 카페지기에게 질의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 (대표자 대리권한 : 모든 특별회원은 대리권한을 갖으며, 특별회원 추천이 있으면 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카페지기에 대한 질의 및 조사결과 불신임안에 대한 답글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문위원(명예회원 포함) 4인 이상은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개정 2022.08.13.]
1. 자문위원은 15조5항에 해당하며 자문위원의 부재 및 기피,회피등이 있을 경우 명예회원(운영자 제외)이상에서 자문위원을 대리하여 댓글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문위원 대리권한 : 모든 명예회원이상은 대리권한을 갖으며 명예회원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자문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2.불신임안에 대한 질의결과 탄핵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되며 카페지기의 권한은 회복된다.
3. 13조1,2항으로 카페지기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선임 운영자는 자동으로 임시 카페지기가 되며 새로운 카페지기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3주내로 진행해야한다.
제18조(카페지기 선출 및 이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27.]
① 카페지기 선출 시에는 우수회원 이상에서 선거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며 절차를 갖춘다.
1.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회원질의, 투표, 결과, 당선인 발표등의 절차를 갖춘다.
2. 입후보자는 복수를 원칙으로 한다.(단, 입후보자 없을시 추대 또는 자원 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카페지기가 당선되면 전임 운영진은 신임 운영진에게 원활한 이양을 위하여 행정, 장비, 비품 등 제반 사항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장] 회 의
제19조 운영진 회의
① 또박이 모임의 중요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온라인으로 운영진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운영진 회의는 월초 1회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08.13.]
③ 운영진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투표 시에는 다득표를 채택한다.
④ 운영진 회의 후 결정된 내용은 총무가 정리하여 미닫이(운영공지)에 게시하여 알린다.[개정 2019.08.27.]
[7장] 산행,여행,모임 [개정 2022.08.13.]
제20조 산행
① 산행의 정의는 산행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을 두며, 산에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② 산행시간은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트레킹, 둘레길도 모두 산행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08.27.]
③ 산행은 정기산행, 토요산행, 일요산행, 평일산행, 야간산행, 원정산행, 등업산행을 포함한다.
④ 벙개장은 자유롭게 산행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08.27.]
⑤ 산행대장이 선임하는 일일총무가 회계 관리를 할 수 있고 산행에 참석한 회원 중에 누구든지 산행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산행참석 없이 뒤풀이만 참가하는 회원은 벙개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개정 2019.08.27.]
제21조 산행의 종류
①정기산행
1. 한 달에 1회 진행하며 운영진에서 최소 산행 2주 전에 산행 장소와 일정을 공지한다.
2.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정기산행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미리 공지한다.
3. 정기산행이 있는 주간의 주말산행과 주말벙개모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평일산행, 평일모임도 제한하지 않는다. 회원들은 산행과 모임등을 자유롭게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9.08.27.[개정 2020.06.12.]
② 일반산행
1. 정기산행을 제외한 모든 산행을 일반산행이라 한다.
2. 우수회원이상에서 산행공지 및 주관할 수 있다.
3. 근교산행은 산의 소재지가 서울 및 인천, 경기도권에 있는 산행을 의미하며, 그 이외 지역의 산을 원정산행으로 한다.
③ 버스여행 [신설 2022.08.13.]
1. 우수회원이상에서 버스 여행을 공지할 수 있다.
2. 버스여행은 지역 명승지를 갈수 있고, 여행사와 연계하여 여행공지 할 수 있다.
④ 진행과 참석
1. 산행대장은 모임의 참석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참석 댓글 순으로 받아야 한다.
2. 산행이나 모임에 참석댓글없이 참석할수 있다. 이때 참석하는 회원은 전화나 문자로 벙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3. 산행이나 모임을 주관하는 벙개장은 재량으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산행대장,여행,벙개장의 의무 [2022.08.13. 개정]
1. 공지로 지정된 인원 마감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참석거부권을 가질 수 없다. (단, 1박 이상의 일정일 경우, 숙소예약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성비 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산행대장, 벙개장등이 미참석 시에는 특별회원이나 우수회원에게 산행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시에는 운영진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하며 공지글이나 댓글란에 위임받은 산행대장의 닉네임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산행또는 여행, 모임시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운영진 및 참석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
4. 산행,여행 공지에 산행코스 및 여행코스를 명시해야 하며, 산행,여행의 난이도를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행코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
5. 산행,여행후 인증의 목적으로 산행,여행 참석자 명단 및 사진,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 공식행사
① 또박이 공식행사는 시산제, 단합대회, 카페창립일(산행 대체가능), 송년회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해야만 한다.(추석 명절 등이 있는 경우 연기 가능)
제23조 오프라인 친목 모임
① 모임 공지 자격은 우수회원 이상 공지할 수 있고 벙개장은 당일 일일총무를 지정할 수 있다. (벙개장의 재량으로 성비조율도 가능하다.) [개정 2019.09.09.]
②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커피벙개,와인벙개,전시회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한다.[개정 2019.08.27.]
③ 모임의 승급 절차도 산행의 승급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9.08.27.]
제24조 산행 중 사고의 책임
① 또박이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단체이며 회원의 산행,여행,모임 중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또박이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단체이며 회원의 산행,여행,모임 중 발생한 사고, 분실,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장] 카페 게시물
제25조 게시물 저작권 및 초상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올린 글,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포함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다음카페의 저작권 적용방침을 따른다,
③ 게시물을 외부에 게재 시 저작권자와 초상권 자의 동의를 구하는게 원칙이며, 저작권자와 초상권자가 삭제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또박이 카페 정보통신망으로 무단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삭제, 수정, 변환, 이용할 수 없다. (영구제명성 강퇴) [개정 2019.08.27.]
⑤ 또박이 산악회는 회원이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게시한 회원 본인에게 있다.
□ 부칙
① 본 회칙은 2022년 08월 1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칙은 본 회칙으로 대체한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례에 따르며, 운영진에서 추인하고 공지한다.
③ 본 회칙에 관한 추가사항(수정,보완,삭제등)은 운영진 회의후 결정한다.
④ 운영진은 본 회칙, 이전의 회칙,운영진 회의록등 중요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신설 2022.08.13.]
⑤ 운영진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다음카페 카페지기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를 운영진 회의방이나 미닫이(운영공지)란에 게시하여야한다. [신설 2022.08.13.]
※ 양도일 3주전 Daum카페 고객센터에 양도,양수 신청(양수받을자의 아이디로 신청) -> 양도일에 자동승계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접수]
⑥ 1장 총직 제1조, 제2조, 제3조/ 2장 회원 제4조 1항 개정시에는 반드시 또박이 의견란에 게시하고 한줄수다방(공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반대의견이 10명 이상이면 투표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