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관련 항목을 찾아보자. 그런 다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전화(02-397-7356~7)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답니다.
②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때 특정한 서식이 필요하진 않는데요. 좀 더 세분화하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소득 세목은 소득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양도), 재산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근로소득)로 나뉜답니다.
③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전화상담(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의 세무상담 ‘질문하기’를 클릭하면 기존 상담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어요) ▲방문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과’를 찾아가면 궁금한 세금 관련 사항과 잘못 고지됐다고 생각하는 세금에 대해 문의할 수 있어요.
⑤ 홈택스 이용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답니다. 각종 신고안내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번호를 이용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할 수도 있어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⑥ 기타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