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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사고의 법적인 문제
이글은 주유천하 우수정 변호사님께서 주유홈피에 올린글입니다
1. 서언
패러글라이딩이 일반인에게 급속히 보급되면서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인정상 체면상 여러가지 이유에서 덮어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사고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 주어 패러 저변 인구 확대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경력과 비행지도 경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패러가 매력적이라는 생각 하나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권하여 비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은 매우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인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조차 사고가 나면 거의 면책될 가능성이 없는데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이 비행을 시키다가 사고를 내면 당연히 그 책임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비행을 시키기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놓고 비행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클럽동호인으로서 도와 주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냐고 항변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대부분 본인의 책임으므로 여기서는 초보자를 비행시키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하여만 민형사상 책임이 어떠한 지 살펴 보겠습니다.
2. 민사상 책임
가. 민사 책임의 법률적 구조
패러글라이더 안전사고의 민사상 책임의 법률적 구조는 민법 소정의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자동차 사고 등 주위에서 흔히 보는 사고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더 안전사고야 물론 과실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책임의 주체)와 어떤 경우에 잘못 즉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책임근거)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책임의 한계)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이 어느 정도이냐는 문제(손해배상액)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는 문제(면책)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나. 책임의 주체
자동차 주인은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운전한 사람과 함께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이 유치원교사의 감독하에 유치원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경우에 유치원 원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 와 유치원의 소유자가 법인(회사등)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패러글라이딩 클럽은 다 알다시피 여러 회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이며 그 단체에는 회장이 있고 팀장도 있고 스쿨장도 있으며 비행 경력이 많은 일반회원도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먼저 회장 총무 일반회원만 있는 클럽의 경우 비행 경력이 많은 일반회원이 교관이라는 직책으로 비행을 시키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보통 클럽은 회사처럼 법인 등기를 낸 법인격체가 아니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순한 동호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데 회장이 클럽의 대표자이니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경우는 회사라고 하는 단체가 책임을 지므로 클럽도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은 법인격없는 사단(같은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조직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는 하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도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이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력이 있고 없고 간에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며 회장 팀장 등 임원 개인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클럽은 회원들로 부터 월 몇 만원씩 회비를 받아 사무실 유지하기도 바쁜 빈껍데기인데 그런 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비행을 시키고 통제를 한 경력 많은 교관이라고 하는 일반회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하는 것만 남는데 결론 부터 말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고(사용자 책임이람 함) 자동차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운전수는 사고를 낸 위법행위자이므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교관이 볼멘 소리로 말 하기를 "내는 돈 받는 것도 없고 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라했고 이게 다 클럽을 위해 봉사한 것 밖에 없는데 내 보고 물어주라고 하면 너무 한거 아이가"라고 하겠지만 법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그 교관이 괜찮으니 냅다 뛰어나가라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교관에게 맡기고 냅다 뛰어나간 것이므로 그 교관은 "괜찮으니 냅다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준 사람은 그 신뢰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논리인 것입니다. 물론 통제자가 이륙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두 번이나 날라 보았더니 별거 아니더라"며 지 혼자 판단으로 뛰어 나갔다면 통제자는 당연히 책임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뢰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장 책임의 근거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스쿨의 경우 스쿨장이 있고 그 밑에 스쿨장을 도와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스쿨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스쿨장 대신 비행을 시키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경우는 클럽의 경우와는 다름니다. 스쿨은 사람의 모임인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일정 교육비를 받고 강습하는 개인 사업체로서 그 구성원인 스쿨장과 교육생은 목적이 다르며 교육생간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교육생이 아닌 사람이 여러명 있다해도 그 사람들은 스쿨장을 보조하는 피용자 입장에 있지 단체의 구성원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스쿨이 회사라는 법인체라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회사의 경우 이사 감사등 회사 설립시나 그 후에 구성원이 된 자는 대표이사와 더불어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만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피용자인 종업원에 불과 한 것입니다.)
만일 그 비행을 시킨 사람이 스쿨장과 대등한 위치의 동업자라도 스쿨장은 스쿨의 주인으로서 그 자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클럽, 법인체스쿨은 그 단체가 주인이므로 단체가 책임의 주체이지만 개인이 하는 스쿨은 스쿨장이 주인이므로 스쿨장 개인이 비행을 시킨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스쿨장 자신이 비행을 시키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스쿨장이 도맡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럽산하에 클럽이라는(통상 팀이라고하는 것 같음)단체가 있고 스쿨이라는 교육기관을 둔 경우 보통 클럽 회원 중 한 사람이 스쿨장이 되어 스쿨을 운영하게 되는데 스쿨장이 아닌 일반 회원이 비행을 통제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클럽이 책임을 지는냐 스쿨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냐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스쿨장도 클럽 회원의 한 사람이고 클럽에서 임명하였으므로 스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클럽이 통제자 개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만일 형식만이 그러하고 사실은 스쿨이 클럽과 별개로 교육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고 교육비를 받아 사용하는 것도 전적으로 스쿨장 소관인 상황이라면 스쿨장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가 교육생에 대하여 지배를 하고 이익을 향유하느냐가 판단의준거가 되는데 스쿨이 형식상 클럽밑에 있다해도 사실상의 지배와 이익의 향유자가 스쿨장일 경우는 스쿨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며 반면 교육비 조차 클럽에서 받아 스쿨장에게 수고비조로 일부 지불하는 관계며 교육생에 대한 지배를 클럽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클럽이 지배와 이익의 향유자로서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다른 조건은 전혀 이상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이륙장에서 스쿨장이 교육생을 이륙 시킨 뒤 착륙장에 있는 다른 회원에게 콜을 부탁한 결과 착륙장에 있는 사람이 콜을 하다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물론 스쿨장과 콜 한 그 사람이 함께 책임질 문제이며 스쿨장이 콜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착륙장에서 임의로 콜을 하는 사람에게 콜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착륙장에 있는 사람이 무전기 잡고 돌려 돌려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돌려 돌려라고 한 자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주인 허락없이 어떤 사람이 몰래 자동차 키를 가져가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일 콜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콜을 하기에 아무 말안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사고가 났다면 스쿨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냐 등을 따져 보아야겠지요.
다. 책임의 근거
서두에서 말한대로 공인지도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비행을 시켰다면 다른 것에 잘못이 없다고 치더라도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라는 그 자체 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일지라도 의사 면허없이 진료하면 책임을 져야하고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고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여지더라도 운전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격증이 국가에서 발급한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자격증은 국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할뿐이며, 만일 패러글라이더 공인지도자 자격증 발급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면 당연히 자격증으로서 소송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육시키는 것을 가지고 의사면허 없는 사람이 진료하는 행위를 처벌하듯이 이를 법제화하여 처벌 또는 어떤 제재를 가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패러글라이더가 근본적으로 레포츠이고 아직까지는 법제화 할만큼 국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더가 다른 레포츠와 달이 고도로 위험성이 있고 대중화되여 가고 있어, 국민의 생명 보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정자들이 이를 심각히 인식하여 보아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자격증이 있다 할 때 통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는 무었이냐는 것인데 위에서 말한대로 통제자는 신뢰를 준 자로 서 상대방을 믿게 만든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이를 보증인적 의무라고 합니다). 비행을 시킬때 가져야 할 의무는 바로 통제자가 초보자를 비행시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행수칙을 잘 지켜서 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행시켰다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라. 책임의 한계와 면책문제
다음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초보자 비행 지도시 통제관이 지켜야 할 수칙을 통제관이 얼마나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초보자에게 충분한 이론교육과 지상교육을 시켰고 위험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처 요령을 숙지시켰느냐는 점과 이륙장 및 착륙장 조건이 초보자가 비행해도 좋을 정도의 높이와 넓이, 시야 확보 등 제반 조건을 갖추었느냐, 무전기 등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기체가 초보자에게 적당한 것이냐, 그리고 그날의 기상이 초보자가 비행하여도 좋을 정도로 적당한 기상이었느냐, 하늘에 비행하는 다른 글라이더가 없거나 몇 안되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충돌위험이 없었느냐 하는 제반 조건과 당시의 사고 원인을 대조하여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비행수칙 위반정도가 크면 책임도 크고, 작으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나면 통제자 과실이 몇 퍼센트고 비행자 과실이 몇 퍼센트냐 하는 과실의 정도 문제이지 통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면키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보상의 원리라 하여 피해자 측에서 판단하여 되도록이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댓가를 받고 비행을 시킨 것이냐 (스쿨에서) 아니면 댓가 없이 한 것이냐(클럽에서)의 차이는 민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다만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댓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책임의 정도를 더 크게 될 뿐, 댓가 없이 한 행위라 하여 면책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는 호의로(공짜로) 차를 태워주어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호의동승론이라하여 손해액을 감경하지만 면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이른바 불법행위 면책약관이라고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무효입니다. 의사가 수술 하기 전 환자나 그 가족에게서 환자가 죽어도 책임없다는 서약서를 받아 놓고 수술하다가 죽었다 하여도 의사 잘못이 있으면 그 서약서는 휴지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 효과는 있겠지요.
흔히 일어나는 초보자 사고는 이륙시 이륙 실패로 처박혀 일어나는 경우, 비행중 과조작으로 실속이 생기는 경우. 불시착으로 다치거나 착륙시 배풍착륙등으로 다치는 경우.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자격을 가진 자가 충분히 교육을시키고 적당한 조건에서 비행을 시켰느냐 아니면 대충 지상 연습 한 번 시키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몇 마디 해주고는 바람도 안좋은날 냅다 뛰라고 한것이냐에 따라 그 한계가 정하여 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해도 사고가 나면 면책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하였고 제반 조건도 좋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책임이 가벼워 지는 것입니다.
마. 손해배상액
통상의손해배상액 산정과 동일하므로 사고자의 연령 직업 수입등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한 뒤 위 과실 정도에 따라 산정한 액수에 가해자 과실 비율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며 여기에 위자료를 더한 것이 손해액이 되는 것입니다.
3. 형사상의 책임
민사 책임과 달리 직접 통제를 하지 않은 클럽이나 스쿨장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스쿨장이 통제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책임을 지고) 통제자 자신만 과실 정도와 결과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지는 것이며 자격없는 자가 댓가를 받고 한 경우는 주의 의무가 크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자격자가 댓가를 받고 비행을 시켰는데 교육 자체가 너무도 부실하고 제반 조건도 허락치 않는 상황에서 비행을 시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합의가 안된 경우 사망사고는 물론 7-8주 이상의 중상의 경우도 구속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속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자격자가 한 행위이고 교육이 충분하였고 비행 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여진다면 사망사고나 중상사고라 하더라도 또 설령 합의가 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사안일 것이며 이 경우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적당한 액수의 공탁이 있으며 구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은 일입니다. 과실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통제자는 자신이 교육를 철저히 하였고 비행수칙을 잘 지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였고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겠지요. 무었보다 객관성을 가진 비행 전문가 입장에서 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견서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상반된 주장을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가의 소견이 이쪽 분야을 잘 모르는 판 검사에게는 판단의 준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 결어
서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패러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비행경력이나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초보자를 비행시키므로서 알게모르게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인정상 문제삼지 않아 별 문제 없는 것 같겠지만 결국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경우 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패러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 주므로 서 패러 인구 저변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사고 시 누가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10년 가까이 비행을 하여 오면서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수시로 접하여 왔는데 사실은 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위험이 있는 스포츠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여 날개를 접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누가 다쳤는데 위험해서 그거 하겠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본인도 초기 클럽 활동을 하면서는 참으로 무모했던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간 사고 후 법적 책임소재와 그 정도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전화상담을 받아 왔는데 변호사이자 패러인의 한 사람으로서 패러인들에게 안전 사고에 따른 법적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패러인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됨과 동시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우수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수정 (청주 주유천하 패러글라이딩 클럽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