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개인강사 과정을 제외하고도 학교에서 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사계약은 근로계약(노동계약)과 구분되어야 후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 할수 있어요
강사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용역계약)임을 숙지하시고
세금공제에 있어서도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올려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공유서버 등에 탑재하시고
활용을 유도하시면 업무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것은 수업위탁 계약서로 작성을 잘 하셨어도 1인의 강사에게 주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위탁하시면
때에 따라 근로자로 판결될 수도 있으니 이점도 미리 숙지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늘 행정실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ㅠㅜ)
1. 강사위수탁 정식계약서
2. 강사위수탁 간이계약서 예시
- 1회성 단시간의 강사 운영시 승낙서 서식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 연간 지속되거나 주요 학사일정과 맞물리는 강사운영은 위의 위수탁 정식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 승낙서로 간이계약을 한 경우도 강사카드를 받아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받아야
3. 강사료 지급시 검사검수서로 활용할 지급조서
- 조서에 이행사실을 증빙을 하는 사진 등 부대서류 추가 첨부하면 더 좋음
-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행사실의 확인 후 지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업무에 유용한 서류 잘이용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