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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호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211개 업체를 발표하였다. 처음 발표당시 207개로 발표되었지만, 4개사가 추가되어 10월4일 날자로 211개 업체가 추가로 발표되었다.
공정위가 파악한 전체337개 업체 중 126개 업체를 제외한 211개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되지 않은 126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한 계약체결을 계도하고, 일정기간 지도점검 후 미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부 중견상조회사 몇 곳이 빠져있어, 차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계약체결 상조회사가 전체의 50%를 넘어... ...
211개 업체를 각 지역별로 분리하면 먼저 서울과 부산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대구광역시까지 더해진다면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세 지역은 대형상조회사가 모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선수금 및 회원수를 대입한다면 전체 상조시장 규모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이한 점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업체가 하나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접한 부천시의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8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상조의 본거지였던 경상남도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6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상조의 고향인 부산과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예치보다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회원의 약 75%가 공제계약으로 보호를 받아... ...
9월30일자로 취합된 207개사의 선수금 규모 등을 토대로 보면 전체 회원의 약 75%가 공제조합과의 계약체결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전체회원의 약58%,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전체회원의 약 17%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은 전체의 75%이지만 총 선수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의 약 83%가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상조의 초석이 될 조합의 운영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회원중 43만명이 예치계약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중 가장먼저 예치관련 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이 19만5천명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를 이어 농협중앙회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80개업체의 총 회원수가 19만5천명이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업체 회원수가 14만2천명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약 23만명의 상조회원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상조업 발전과정에서 양산된 이들 23만명의 회원보호가 업계의 숙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기존 업체중 29개사가 16개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