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의 홍보사항 입니다)
향우 여러분 고향 부모님의 가정이나 자신의 가정이 풍수해로 부터 지켜주는 좋은 혜택이 있어 퍼왔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많이 활용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자료제공> : 전라남도청 행복마을과
(☏ 286-3553) |
재난취약지역 및 과거 풍수해 피해지역 등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시 실질적 피해복구비 보상 | 주거용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도입배경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실질적 복구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외국사례 :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 일본), 자연재난보험(프랑스,스위스 등)
□ 사업내용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 : 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 보 험 료 : 보조(국고+지방비) 61~68%, 주민부담 32~39%
○ 사 업 자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복구비 대비 90% 가입상품)
시설명 |
시설기준 |
납입 보험료 |
보험금
수령액 |
비 고 |
국 비
(53%) |
지방비
(8%) |
자부담
(39%) |
합 계
(100%) |
주 택 |
일반주택
100㎡ |
3.9만원 |
0.6만원 |
2.8만원 |
7.3만원 |
5,400만원 |
재난지원금 (900만원)의 6배 |
※ 제외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부속건물, 빈집
□ 가입문의
○ 전라남도청 복구지원과(061) 286-7722, 가까운 시․군청, 읍․면․
동사무소 풍수해보험 담당자
-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1588-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