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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1부 (확인 가능시) - 족보등 확인가능 서류1부 (확인 불가능시) ⑤ 신고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1부) |
□ 개장제도 일반
1.개장(이장)
가.“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개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 법 제18조, 법 제23조)
2)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3)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23조)
4)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다. 개장의 방법(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호)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개장시 신고관청
1)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을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2)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현존지와 개장지란 무엇입니까?
☞예컨데, 경기도 양평군에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이 현존지가 되며, 개장하고자 하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개장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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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방법
가.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나 타인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23조)는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1) 적용대상 분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2)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가)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나)분묘의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습니다.
3) 개장절차
가)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지의 연고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묘지의 연고자가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신고서에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합니다.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 이상)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제공고(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다.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1)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3)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장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③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조치일 2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개장 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종료 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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