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관련하여 개인 신상 정보 (사진, 실명,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이를 통해 폭력 행위를 조장하거나 특정인을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께서는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나 게시글을 올렸을 경우 자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및 운영자분께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해당 자료가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즉시 삭제하거나 자진삭제 요청하여 주시고 충분히 공지나 전체메일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 글을 올리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Daum카페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률 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1.7.1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