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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임원의 임무) |
1. 회 장 |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는 운영자로 " 청솔 토요 산악회" 카페 및 산악회의 모든 활동이 보장 된다. |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진의 재가를 받아 선출하며 회장의 유고시 동 산악회를 대표하며 |
회장의 모든 업무 를 위임 받는다, |
3. 사무장 |
회장이 지명하며 운영진과 함께 산행 및 모임 전체와 카페에 대한 운영을 관리한다. |
4. 재정부장 |
제정부장은 운영자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 하는 별도의 |
총무단 도우미를 구성할수 있다. |
5. 카페지기의 임기는 회장이 겸임함으로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
6. 카페 메인 관리자는 웹 디자인이 유능한 자로 선임 할수 있으며 카페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업무를 |
하고 임원을 겸임 할수 있다. |
7. 운영자 |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 하는 핵심주체를 말하며,부회장,사무장,재정부장 |
등를 말한다. 단 회장이 판단에 따라 수뇌부에 해당하는 운영진중에서 운영자로 선임할수 있다. |
8. 조직, 운영위원장 |
1) 본 회의 조직, 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운영자를 도와 본회를 임무적 으로 분담 운영하는 소단위 |
책임자로서 실무를 조언할수 있다 |
2) 각 부분의 조직,운영위원장은 산하에 운영위원과 도우미 그릅을 둘 수 있다 |
9. 고 문 |
회장이나 자문위원으로 경험을 가진자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
산행경험을 갖추고 모임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 이다. |
10.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운영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행경험 등을 갖추고 자문에 응 |
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 |
11. 총 대장 |
1) 산행 위원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산행대장 과 |
함께 산행 계획 수립하고 감독하고 조언 하며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후 시행 한다. |
2)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대장을 정하며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 한다. |
12. 산행 대장 |
정기산행, 원정산행, 이벤트산행, 주중산행, 번개산행에서 산행대장, 수석대장, 운영진과 유기적인 |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산행대장은 절대적 권한을 갖으며 총대장 및 회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월권 행위를 해서는 |
아니된다. |
2) 산행대장은 산행하는 코스를 철저히 파악하여 리딩하며 뒤풀이 장소를 선정 시행도록 한 다. |
3) 산행과 뒤풀이는 산행에 연장이라 할수 있지만 2차는 개인의 의사에 맏긴다. |
4) 총대장은 산행대장이 리딩에 있어서 도움및 조언을 줄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리딩대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 |
(5) 산행대장의 산행계획과 디딩에 있어서 회원들은 절대적으로 리딩에 협조 하도록 한다. |
(6) 산행대장은 원정산행 주중산행 리찌 및 암벽산행 특화된 산행으로 구분 임무를 부여한다. |
(7) 산행대장은 구급 상비약을 준비하며 구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해야 한다. |
(8) 초급자가 산행에 참석했을시는 건강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며 산행시 신체적 산행능력 |
에 따라 체력 허용범위 내에서 산행을 리딩 하도록 한다. |
(9) 회원들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며 안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여 리딩해야 한다. |
(10) 산행대장의 품위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회원들의 연장자의 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하 |
자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11) 언어와 행동의 주의를 요하며 대장으로서 존경받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2) 산행공지는 리딩공지를 직접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참모대장이나 |
사무장이 공지 할수 있다. |
(13) 산행대장은 임원이며 운영진으로서 청솔모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할시는 원영진의 회의를 |
거처 처리하도록 한다. |
(14) 특별한 사유없이 산행에 참석하지 않거나 산행리딩을 2개월 이상 하지 아니할때는 대장직을 |
휴직 또는 해직할수 있다. |
14. 도우미 회원 |
(1)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에 소속되어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2) 도우미는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의결 할 권한이 있다 |
제 10 조 (사무장) |
1. 회장을 보좌하고 산악회 및 카페의 실무를 총괄 한다 |
2. 사무장은 모든 회의에 간사가 된다. |
3. 사무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 된다 |
4. 사무장은 제정부장 및 산악회와 카페의 운영을 위해 총무단을 구성할 수있다 |
제 11 조 (제정부장 및 총무진) |
1. 산악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 및 각종기금을 운영하는 재정부장을 두며, |
도우미가 아닌자도 총무진에 포함 할 수 있다. |
2. 재정부장은 각종 회비 및 기금의 출납을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유지하고 반기별 결과를 |
회장에 보고후 공고 한다. |
제 12 조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
1. 본 산악회는 회장 및 운영자 이외에 운영위원장및 조직위원장을 둘수 있다. |
2. 운영위원장은 도우미 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 한다. |
3. 운영위원장및 조직위원장은 회원관리, 장비관리, 체조관리, 홍보담당, 기록담당의 운영 위원 |
을 구성하며, 분야별 방장지기를 선정할수 있다. |
제 13 조 (운영위원) |
1. 운영위원은 도우미급 이상회원으로 구성하되 게시관리자 및 산행대장등이 포함된다. |
2. 운영위원은 각 운영위원장의 산하에 도우미를 둘수 있다. |
3.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다. |
제5장 회 계 |
제 29 조 (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악회원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 30 조 (회계 년 도)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기금의 설치) 산악회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
제 32 조 (산악회비 및 후원금) 산악회비 및 후원금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3 조 (재정관리) 협의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
제 34 조 (찬조금 또는 기부금) |
1. 산행및 모든 행사의 기금명칭을 “찬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지칭한다. |
(1) 정기산행.원정산행.주중산행, 번개산행등 모든 산행에서 찬조기금 자율로 찬조 한다. |
2. 모든 모임의 뒷풀이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금 및 뒷풀이 비용 면제대상 |
(1) 정기산행 : 당일 등반대장 10인 이상, 회계총무 15인이상 당일 정산총무는 면제 할수 있다. |
(2) 번개산행 : 당일 등반대장이며 15인 이상인 경우에 일일 총무도 면제 할수 있다 |
(3) 원정산행 : 당일 산행대장은 면제가 원칙이나 10인 이하인 경우 부담할수 있다. |
4. 정기산행과 원정산행시 비용(여비)이 발생되는 산행의 경우 |
(1) 여비는 차량 대여비와 약간의 간식 비용을 각출한다 |
(2) 48시간 이내 취소 시 입금여비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
(3) 여비는 산행일 3일전까지 입금 하여야 하며 3일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
5.뒷풀이 후 원정산행 후 잔액은 찬조기금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 |
제 35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찬조기금) |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2. 산악회 찬조기금은 당일 정산총무가 재정부장 통장에 입금하고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
3. 재정부장은 기금현황을 매월 찬조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통장에 입금 한다. |
4.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
5. 재정 지원시 지출 내용을 작성 회장의 확인을 득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
사용 내역을 산악회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
6. 회장과 감사는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
7. 모든 기금은 회장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의결 후 지출한다. |
8. 찬조금및 기부금 잔액은 송년회및 시산재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 36 조(물품구입 및 관리) |
1.찬조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카페포함)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2.구입물품의 관리는 장비관리 담당 운영 위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7 조(산악회 찬조기금 지원) |
1. 재정부장은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 에게 지급한다. |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1)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2)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
(3)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
(4) 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 하다고 판단 되는 비용 |
(5) 산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헬기또는 구급차 이동시 경비나 입원 시 위문 비용 |
(6) 각 회의 소집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 뒷풀이 행사시 과다 소요 발생할시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첫댓글 정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위 공지 내용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 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아 공지 하는 것이므로 운영진 들 께서서 내용에 대한 뜻을 꼬리글로 표현해 주세요~~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지방에 공치토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