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재판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통상임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단 법무법인 서진 및 노무법인 C&B입니다. 국민은행 임금소송은 2013. 초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반여 기간 동안 십수차례 변론을 거쳐 금번 소송의 1심 판결이 2015.8.13.일 선고가 있었고, 2015.8.21. 판결문 송달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으로 추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 중에서 복지연금만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하고, 중식대는 판단 유보하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특징 중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 2013년 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 소송 진행 중 직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단협 및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인정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243시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항목이 전부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초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번 국민은행 사건 판결에 앞서 대우증권의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 기간은 2015.9.4.일까지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항소를 통하여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수당을 전부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없게 됩니다. 대우증권과 국민은행의 판결로 금융권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될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원고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소송인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그래도 항소비용 등 부담이 들더라도 항소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2015. 9. 1.까지 1544-8323로 전화주시거나 또는 소송인단은 재판결과 안내문을 각 주소지로 발송 예정인바 우편 발송지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서(2014가합14493).pdf
판결서(2014가합524,2014가합12961).pdf
2015. 8. 26.
법무법인 성진(구 서진) 대표변호사 김성철
노무법인 C&B 대표노무사 이금구
첫댓글 그럼 복지연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추가지급 받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