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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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04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등11인)
· 발의의원 명단
윤주경(/) 박진(/) 성일종(/)
송언석(/) 신원식(/) 전주혜(/)
조경태(/) 최형두(/) 태영호(/)
하태경(/) 홍문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첫댓글 성일종 저인간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않끼는데가없구나.
생계곤란 지급대상 사각지대을 없세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울 전우들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