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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제도 안내 |
< 면허신고제 개요 >
◆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란 의료기사등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
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 면허신고 대상은 ‘14.12.31.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기사등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15.1.6.~‘15.11.22.까지입니다.
○ 신고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한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면제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 미확인 시 신고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하게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15년도에 추가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면제대상: 면허신고일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군 의무복무자,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당해연도 신규면허발급자 - 보수교육 면제증명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의료기사 등 각 협회에 제출 · 관련서류(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협회별로 다르므로 각 협회로 문의 |
○ 따라서 각 의료기사등의 면허관리를 위해 각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는 직원들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5.1.1.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등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15.1.6.~‘15.11.22.)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기사등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
대상자 |
신고 연도 |
일괄신고대상자 |
○최초 신고를 2015년(1월 6일~11월 22일)에 한 자 |
2018, 2021, 2024… |
면허신규발급자 |
○면허를 2015, 2018, 2021,…년에 발급받은 자 | |
○면허를 2016, 2019, 2022,…년에 발급받은 자 |
2019, 2022, 2025,… | |
○면허를 2017, 2020, 2023,…년에 발급받은 자 |
2020, 2023, 2026… |
□ 면허신고는 2015년 1월 6일(화)부터 각 의료기사등의 협회 홈페이지 상에서 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면허신고를 하시기 전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민원 → 보건의료인면허(자격)민원 → 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에서 확인 |
단 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www.kamt.or.kr |
02-3291-5435 |
대한방사선사협회 |
www.krta.or.kr |
02-576-6524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www.kpta.co.kr |
02-598-6587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www.kaot.org |
02-3672-0616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www.kdtech.or.kr |
02-2253-2800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www.kdha.or.kr |
02-2236-0914 |
대한의무기록협회 |
www.kmra.or.kr |
02-424-8514 |
대한안경사협회 |
www.optic.or.kr |
02-75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