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단독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을 전환하여 치료받은 경우 연락주시면 숨은 보험금이 있습니다.
2. 2009년 04월 01일 이전에 실손의료비 특약가입하신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고엽제, 민주화운동 등),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숨은 보험금이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손해사정법인 신명 051-363-4972, 010-2801-6876
첫댓글 전방십자인대 동종건 수술은 산재 승인 자체가 안나던데 이런 비용은 실비로도 처리가 안되나요? 국민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지 못한경우로만 적용해 버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