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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다른 집에 입양된 양자도 친부모가 속한 종중(宗中, 성과 본이 같은 한겨레 문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양자가 친아버지와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가족법에는 친부모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친부모의 재산 상속도 인정한다"며 "양자와 그 자손은 친부모의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우리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 등이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주최씨 19세손 '만령'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최씨 등의 7대 선조가 해당 종파 소속이 아닌 15촌 친척의 양자로 들어가 자신들이 속한 종중의 땅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종중 구성원 자격 요건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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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宗中·성과 본이 같은 문중)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경주 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후손 역시 ‘태어난 가문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변해 기존 부계혈족 중심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친아버지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주 최씨 충재공파 종중은 최씨의 7대 선조가 1700년대 후반 다른 종파의 양자로 들어간 이후로도 자신들 명의로 종중 땅을 계속 관리하는 등 문중의 재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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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친생부모와 친자관계 소멸안돼 |
타가에 출계했어도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 본이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출계한 것이지만 판결취지에 따르면 성과 본을 달리해 양자로 간 경우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출계한 자와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81다584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주최씨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항소심(☞2009나4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구 관습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2007다27670)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2002다1178 재판부는 또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서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계여부에 대해서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최씨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의 선조인 세항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만령화수회는 경주최씨 만령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은 만령의 7세 종손인 세항의 자손들이다. 만령화수회는 종중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세항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런데 세항의 자손들 중 한명이 2002년 만령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분쟁이 생겼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세항이 15촌되는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세항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항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년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