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64조(구성) ①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당비에는 주권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개정 2024. 5. 27.>
③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예산과 결산) ①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예산결산위원회) ➀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
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중앙당후원회 지정)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
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
다. 제12장 선거관리
제6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당대표 등 당직선거와 대통령 등 공직후
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설치ㆍ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
당에 위임할 수 있다. ➂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안에는 외부인사와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➃ 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➄ 선거관리위원의 설치, 구성, 선거관리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
한다. 제6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ㆍ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
감독하며,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➂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헌개정
제70조(개정안 발의) 당헌의 개정안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
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에 의한 요구로 한다. 제71조(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개정안의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
장은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개정당헌의 공포)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로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73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 당원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②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
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④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①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고, 당의 기타 다른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
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
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75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76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
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
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3. 3.>
제1조(시행시기) 이 당헌은 2024. 3. 3.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당무위원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은 창당대회에서 추
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초대 당대표 등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초대 당대표 및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초대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인준 없이 초대 부대표, 사무총장 및 초대 정책
위원회 의장 등을 임명할 수 있고,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및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
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도당 초대 부위원장의
경우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당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당무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등이 대표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가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
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을 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등) 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
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9조(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
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부칙 <2024. 5. 27.>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당헌은 2024. 5. 27. 당대표단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제2조(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①이 개정 당
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
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②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
의 업무와 권한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제26조의 대표단회의를 이 개정 당헌
의 최고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4. 7. 20.>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당헌은 2024. 7. 20. 전국당원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특례) 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이 당헌 개정 전 시ㆍ도당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당헌 개정 이전 선출된 시ㆍ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이 당헌 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시ㆍ도당 대의
원대회에서 차기 시ㆍ도당 위원장을 선출할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