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 중학교 20회 회칙 개정된 사항◇
① 제4장
제10조 임원의 종류
제11조 임원의 임무
② 제7장 경조사
제21조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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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안□
제10조 임원에 종류건 (신설)
7항) 재무 1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총무·재무 업무조정 건
총무임무 ― 회장의 명을 받아 모든 회의 및 행사진행을 하며 재무 역할을 보조한다.
재무임무 ― 회장의 지시로 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7장 경조사
21조 2항 개정
2. 조사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 부모로 하며 조화 1점(십만 원)으로 한다.
4. 신설조항
회원자녀 결혼 시 화한1점(십만 원)으로 한다.
<경조사 지급기준>
해당년도 혹은 직전년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 또는 해당년도 찬조금이나 연회비(십만원 기준)를 납부한 회원도 참석회원으로 본다.
기타회원은 경조사 지급기준일 전으로 연회비(십만원 기준)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다.
(해당년도란 총회를 개최한 년도 기준을 말한다)
2016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40명 출석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즉시 시행한다.
풍양중학교 20회 동기회
◇풍중 20회 회칙 개정된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