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成金氏玉怡齋公二代孫諱鳳老家族
宗親會定款
2016. 11.5
일부개정 : 2016.11.5
일부개정 : 2015.11.15
일부개정 : 2010.11,7
제 정 : 2004.11.14
제1조 : 명칭
본회는 의성김씨 옥이재공이대손휘봉노가족종친회(이하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및 묘원관리
1.본 종친회는 조상을 섬기고 제례를 주관하며,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충북 괴산군 문광 면 옥성리 207번지에 위치는 공원묘원 및 종친회 소유의 자산관리에 목적으로 한다.
2.옥성리 207번지 묘원에는 화장(火葬)으로 만 안치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매장( 埋葬)에 의한 분묘는 조성할 수 없다.(2010.11 7 신설)
제3조 : 종친회원
1.정회원 자격 : 의성김씨 괴정공 제일자 부사공(휘안중)오대손 옥이재공(휘극효)의 이대손 휘봉노 후손 중 결혼한 남성으로 한다.
2.준회원 자격: 상기 정회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후손과 출가한 딸과 그 배우자로 한다
3. 권리 및 의무 :
가. 본 종친회 정회원은 정관 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와 종친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나. 본 종친회의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종친으로서의 권리는 갖지 못한다.
제4조 : 종친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가입 : 종친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발생 후 다음 정기총회에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가입 된다.
2. 탈퇴 : 종친회원의 탈퇴는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와 총회 참석 회원의 만장일치로서 가능하며,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 한다.
제5조 : 임원의 구성 및 임무
1. 본 종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이사4명, 감사1명 고문2명, 총무1명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및 선출
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회장은 회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 이사 는 27世 “在”자 후손 가계별로 각 1명씩 선출한 4명으로 구성 한다.
라. 감사는 회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고문은 회원 중에 최고 연장자가 당연직으로 한다.
바. 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 단 27世 “在”자 후손별로 돌아가며 선임하도록 권장 한다
3.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종친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나. 이사는 주요 안건에 대해 소속가계를 대표하여 의사표시와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감사는 본 종친회의 재산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라. 고문은 본 종친회의 운영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마.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적 운영과 회비출납 업무 및 재정 통신을 이행함과 동시에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 회의
본 종친회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 일회로 하며 조상합동 제례 날로 정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 1명이상의 발의이나,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3.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가. 임원선출
나. 회계감사
다. 정관개정
라. 예산심의
마.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 및 승인
4. 총회에서 제5조3항의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부동산의 매각과 구입은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와 삼분의 이(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 재정
1. 본 종친회의 재정은 기부금 및 입회비와 년 회비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정회원은 창립 총회시 입회비 오 만원으로 하고 년 회비는 정 기 총회 시 년 오 만원으로 한다.
3. 본 종친회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본 종친회의 자산에 대하 여 반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 지출
1. 회비는 본 종친회의 목적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2. 총무는 수입 지출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금전출납을 총회에 보고 한다.
3. 회원및 회원의 배우자가 중대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시 임원진(회장.총무.이사)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2016.11.5 추가)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종친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430번지에 둔다.
- 부칙
1. 본 종친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시행 한다.
2. 본 종친회의 정관은 창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3. 만 66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 한다. (2015. 11.15 개정)
4. 총회 및 합동제례일은 음력 10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양력 일요일에 거행한다.
5. 묘원에 대한 벌초는 음력 7월 마지막 주말에 해당하는 양력 일요일에 거행 한다.
6. 매장 발생시는 임시 보관 묘소에 안치하다가, 일정기수가 누적 되면 좋은 날을 총회에서 선정 하여 합동으로 본 묘원으로 이장 한다.(2010.11.7.신설)
7. 기 설치된 개인 분묘는 10년이 경과한 2020년경에 본 묘원으로 이장한다.(2010.11.7.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