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의 개요]
Ⅰ.불법추심의 정의
실정법상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함.
금전채권에 있어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 하여 기한이익이 상실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창피를 줌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Ⅱ.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
1.형법(제118조, 제311조, 제319조, 제321조, 제324조)
①.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제1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이하의 징역.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3.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제19조)
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②. 채무자,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④.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⑤.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Ⅲ.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 유형.
1. 부인 카드 빚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에 경매 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
-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음에도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추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여 사무실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명함이나 방문 안내문을 집안에 두고 갔 다면 주거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봄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추심직원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현재 저녁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 됩니다.
6.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7. 카드 연체했다고 형사고발 지명수배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압류한 경우
-물건 소유자가 제3자의의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 수색,영장 집행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이다.
10. 빚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기소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으로,
기소 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서에 고소가 선행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를 거붜하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검사가 그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Ⅳ.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 감독원은 사 금융 이용자들에게 금감원 홈 페이지의 “금융질서 교란 사 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통해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업체 식별요령 등 을 사전에 속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 피해상담 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1.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 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 해야 한다.
2. 회사 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3. 추심직원이 불법행위를 자행 할 결우 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 고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대화나 전화내용의 녹취.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증거 보존.
4.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 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을 계속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접수 하겠다고 한다.
5. 실무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나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 독위윈회의 영향이 크므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 은행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많다.
6.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강력하게 대처 하려는 의지 일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더 불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채권 추심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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