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자 스폰서 변경해도 기존 PD 유지 그린카드
승인된 I-140 6개월 경과시 고용주 철회, 폐업시에도
유효
2017년 새해 1월 중순부터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기존우선일자를 유지하고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시 자동 연장 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이 대폭 개선돼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만료 직전에 획기적인 취업이민 개선 방안을 발효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 인재들이 마침내 2017년 새해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공표 했다. 이 취업이민 개선안은 취업이민 1,2,3순위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1년이 넘는 개정절차를 거쳐 임기종료를 사흘 앞두고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366쪽에 달하는 취업이민
개선방안에 따르면 첫째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동종유사업종의 새직장이면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한번 승인된 I-140은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철회나 폐업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아 외국근로자들은 기존 LC(노동허가서)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 을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로 부터 1년안에 들어가면 일찍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된다.
다섯째 무역 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취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새로 생긴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가 시행되면 미국내 고용주들과 고학력, 전문직 외국 인재들이 손쉽고 빠르게 취업 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