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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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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 |
□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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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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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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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관련 FAQ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
Q 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 1. Yes (O)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 2.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2.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3.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4.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 4.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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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련 기준 현황 |
□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ㅇ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사업등록 기준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
구분 |
기준 |
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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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
2. 조종자 |
1명 이상 |
3.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4. 보험가입 |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 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
비고: 가.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처리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항공청
※ (기타사항)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령” 참조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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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원문 |
항공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⑧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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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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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15.>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삭 제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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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서 첨부했습니다.
관련링크 http://korealand.tistory.com/5110
(참고)_무인비행장치(드론),_이것만_지키면_모두가_안전해요!.hwp
(참고)_무인비행장치(드론),_이것만_지키면_모두가_안전해요!.pdf
첫댓글 조심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산업인 드론산업에
지원은 못할 망정 국민들에게 겁만주고 발목만 잡는 이런 쓰래기같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가 참으로 거시기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정신인가 참으로 딱합니다.
X5C는 범위가 30m이므로 살짝 법규를 빗나갈 수 있겠지만 겁나서 날리겠습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