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