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된 구제사례
○ 다음은 영업정지 2개월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하여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이 인용이라는 결과로 영업정지 취소 청구의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집행을 정지 받았다.
-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 사건번호 : 2014 경행심 **
- 신청인 : 김 * *
- 피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
- 신청 결과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시 까지 이 집행을 정지한다.(인용)
- 사건개요
신청인은 평소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발 당일 외모로 볼때 전혀 미성년자 같지 않다는 자의적이고 경솔한 생각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신청인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동안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영업정지 집행정시신청이 받아들여 지며 인용이란 결과로 영업정지 처부 취소청구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정상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행정심판!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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