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선기회(先機會)’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2.준회원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입학한 자로 한다.
3.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준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3.고문회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본회 회원은 회칙과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1) 회비는 본회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1명
3.총무 : 1명
4.감사 : 2명
총 5명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감사는 회원들의 추천과 자천을 통해 선출된다.
(단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투표에 의하며, 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임원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며, 본회를 유지하고 원활히 이끌고 갈 의무와 모든 사안과 예산 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회원관리에 중점을 둔다. 또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1)회비의 수납과 관리, 본회의 사안과 행사에 관한 사항의 수집 및 연락기능을 갖는다.
2)각종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동의와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총회)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1년마다 2회 개최하며 10일 전에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나 정회원 정원의 2/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및 변경
2.예산, 결산의 승인
3.임원의 선임 및 보선
4.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4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발효는 정회원 중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5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 2인 이상이 요구 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보선
4.예산 및 결산안 심의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정 및 회비지출)
본회의 재정 및 회비지출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전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과 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3.회비 및 특별회비는 본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본회의 월회비는 회원의 2/3이상이 동의하는 일정금액으로 한다.
5.총회 및 각종 모 임시 별도로 20,000원을 추가하고, 그 이후의 지출은 참석자들이 별도 협의하여 지출한다.
6.본 회의 기금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7.각종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총부가 집행한다.
제 6 장 회 칙
제18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관 리
제20조(회원의 관리)
1. 본 회의 목적에 위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 시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해당회원을 제외한 회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 처분한다.
2. 월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장 경 조 사
제21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2. 본인 결혼식 : 금 100,000원
3. 직계존속의 애사시 : 금 100,000원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최초 작성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없는 부분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3조 본회 회칙 2011년 12월 수정안은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