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가주택 구입시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자녀를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나면 남은 여생은 전원생활을 하고픈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막상 도심의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귀경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집짓기 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가들이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가주택을 구입시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하기까지의 전과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구입에서 건축하기까지 진행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기에 농지 전용이나 건축 절차가 없이 일반적인 주택매매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매매계약후 리모델링등을 통해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수요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지등을 구입해서 대지로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등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형평수들을 구입하면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다 하더라도 전기 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고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소형평수를 구입하면 오히려 소액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농가주택의 기본 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하기가 더 품위있고 분위기 있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에 이사들어가는 것이니 주민들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마당이 넓은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앞마당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 경비는 물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농가주택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 건물일수도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르진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와 땅주인이 같은 물건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3. 개조를 염두해 두고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형태의 집인지 골조살태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4. 빈집을 사는 경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흉가라도 사게 되면 살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빈가가 되었는지 마을 주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의심나는 부분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계약서 작성시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계약서에 명기될 사항들을 미리 Check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부상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정확한 면적, 저당권등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가령 공부상 지목은 전인데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지, 전으로 되어 있는지 실사용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용지불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1, 우선 먼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사실 실물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실물과 주민
등록증상의 사진과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1382에 전화를 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8자리를 누릅니다 →진위 여부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해주는 ARS 서비스입니다.)
3. 법원 등기소의 유효한 직인이 찍혀 있는 등기권리증(소위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권리증까지 확인이 됐다면 매도인 본인 확인은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잔금치르는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치룬 후에 혹시라도 다른 물권이(저당권, 전세권,지상권 등)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농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