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업체 준수사항및 진행사항 - 종합건설,전문건설.등
●월임금 단가표 이미지 참고
https://cafe.daum.net/jhjmj061/SY1x/309
●.Tip - 건축,토목초급시공3년이상 구인할때 반드시 한등급위인 건축,토목중급으로 구하셔야
하자가 없읍니다 되도록이면 한등급 높게 구인하세요
☎.구인 진행방법
①.계약기간 6개월만료 - 계약이 6개월이 경과할땐 처음처럼 다시 계약한다
②.상주 - 후불로 진행 (1~6개월 수수료 50만원)
③.준상주 - 1개월 선불로 진행 (1~6개월 수수료 40만원) 출근때마다 유류비5만원 지급
④.비준상주 - 1개월 선불로 진행 (1~6개월 수수료 30만원) 출근때마다 유류비5만원 지급
⑤.월이회의무출근 - 2개월 선불로 진행 (1~6개월 수수료 20만원) 출근때마다 유류비5만원 지급
⑥.1차서류 보낸시간이 4시간 경과하면 캔슬 다른곳으로 연결한다.
⑦.구인시 1차메일 퇴사확인서,경력증명서,수첩,통장사본을 보낸다
⑧.계약금 도담채입금이 되면 연락처와 등본을 보낸다.
⑨.업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자가 없다
⑩.임금 기준일은 4대보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서류를 보낸지 5일 경과했는데 4대보험 미등록시 캔슬
계약금 반납하지않고 다른곳에 다시 연결한다.
⑫.중요사항이 아니면 문자로 부탁합니다.
☎ 구인업체 준수사항 필독!! (종건,전문건설 등등)
①.알선해준 자격자와 재계약할땐 반드시 도담채에 고지하고 도담채를 통해서 계약해야한다.
도담채 몰래 거래하더라도 도담채는 백프로 알수있고 자격자는 퇴사해야 하고
업체는 불량업체로 등록되어 도담채와는 절대 거래할수없다.
(자격득실확인서와 기술인협회 근무이력보면 알수 있으니 위반하지 마세요)
②.재계약할땐 처음처럼 똑같이 진행한다.
③.연장,퇴사할땐 퇴사일5일전에 반드시 자격자와 도담채에 퇴사연장 여부를 문자로 보내야한다
④.퇴사일이 4대보험 등록일 부터 5일이상 경과할땐 월임금 엔분에일로 정산한다.
(보기 - 4대보험 등록일 1월1일 인데 1월6일날자에 1월1일 퇴사할경우)
⑤.도담채나 대리인이 문자나 전화를 할때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⑥.임금체불 하지말것 업체가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이해 할수있도록 설득해야한다.
⑦.대리인이 업체에 불편하게 할땐 도담채에 반드시 연락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위반업체
①.절대 거래 하지 않는다 - 위반사항은 자격득실확인서 근무이력 퇴사확인서 근거
②.위반업체가 거래를 원할경우 보증금100만원(반납하지 않음) 입금해야 거래한다.
③.퇴사확인서 근거로 자격자 수수료미납인 경우 일체를 구인업체가 보상한다.
첫댓글 확인했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잘 보았습니다.
수수료 외 회원가입비도 내야되는건가요?
구직자 입장입니다.
만약 내야된다면 업체와 연결될때마다 내야되나요?아니면 한번만 내면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생각 없이 했던 일을
이젠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이해했습니다.
잘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갰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용우선이군요... 수고하세요..
넵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는 현장대리인 안되나요?
기술인협회 인터넷상에서는 괜찬다고 하고 구인업체는 개인사업자 땜에 경고 받앗다고 하고
확실하지가 않읍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잘 새기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요
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