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내가 한 검도수련, 모두 헛것이었다?!
대한검도회의 검도가 정품(正品)이다
[세계닷컴]신체단련, 정신수양, 예절함양, 자기방어능력배양, 여가선용,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 건강증진 등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운동으로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 있다.
바로 '검도’다
1990년대 초기부터 검도가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사설검도장도 활발하게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도장은 1,00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도장 증가와 더불어 검도라는 간판을 내건 유사 검도 단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무성하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집계에 따르면 유사 검도단체는 무려 6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 2001년 이후 검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할 무렵 허가된 단체들이다.
지난 2월에는 자칭 우리검도 바로 알리기 본부라는 이름을 건 단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검도 경찰청 가산점 인정 건이라는 문건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무도 부문
가산점을 받는 종목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를 합해 4곳이다.”며 “검도에서는 대한검도회만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검도회는 1953년에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였고, 1970년 국제검도연맹(FIK) 창립 시 그 창립멤버가 되었고,
1972년 제1회부터 2009년 제14회 까지 매 3년마다 열리는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우승,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등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국제검도연맹(FIK)은 지난 2006년에 향후
올림픽 종목 채택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현재 SportAccord로 개칭)에 가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한검도회에 대한 정부나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다른 단체와 같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체시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으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정한 시설기준과 지도자자격(3급 생활체육지도자)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검도회를 제외한
검도단체들은 그러한 기준과 자격이 없이도 도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유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대한검도회의 심사를 거쳐 4단 이상인 자에게 부여된다. 대한검도회의 심사를 거쳐 4단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고등학생이상의 경우 초단까지 평균 1년 6개월 2단까지 1년, 3단까지 2년, 4단까지 3년 ,총 7년 6개월의 수련기간을
필요로 한다. 각 단마다 요구되는 수준의 기량 외에 일정한 수련기간이 지나야 승단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사 검도단체에
서 행해지고 있는 속성 단증의 남발에서 보는 상업성을 자제하고 검도의 무도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한검도회의 한 관계자는 “검도라는 간판만을 보고 들어가 수련하다가 뒤늦게 대한검도회의 검도가 아닌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검도회의 단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 유사검도단체의 단증은 무용지물이고, 처음부터 새로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수련체계나 수련내용이 다르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상 비용상 손해를 받지 않으려면 처음
부터 대한검도회가 공인하는 검도도장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도수련을 시작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공인도장의 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www.kumdo.org)의 “전국공인도장”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검도를 익혔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상당히 허망한 기분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에 제대로 된 검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검도회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보도자료 med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