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에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에 관한 사실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및 대행사업자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하면 큰일 난다!
책임보험(행안부 해석) | 보험업법 | 과태료 | |||
책임보험 가입대상 | 미가입시 과태료 | 사고시 보상 | 보험가입 여부 | 과태료 부과 | |
옥외광고물 사업자 (제작·표시·설치자) | 가입 대상 | 부과 대상 | 보상 | 가입대상 | 대상 |
옥외광고물 대행업자 (소유·관리자) | 가입 대상 | 부과 대상 | 보상 안됨 | 미가입 대상 | 미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6월 10일 부터 가입의무화!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사업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현행법령에서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사업자로 한정
※ 특히, 현행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중’ 사고만 보상하기 때문에
광고물을 소유·관리하는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보험모집 질서를 교란함은 물론, 보험업법 위반임
현행 옥외광고물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략)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2020. 12. 22) |
□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책임보험 관련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3호에서 옥외광고사업을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신설된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면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중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를 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소유ㆍ관리 (옥외광고물 대행 사업자)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의무보험)가 없다고 사료됨. ※ 대행 사업자가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제작ㆍ표시 및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가 있고, 대행만 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가입의무는 없다고 사료됨.(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등 신청서에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등재되어야 하고, 옥외광고물 소유자(자사, 타사)의 경우,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험이란?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로서,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옥외광고사업자 이긴 하나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를 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소유(시설소유자 배상책임)한 자사광고 목적의 사업자와 광고물을 이용 타사 옥외광고사업자(대행 사업자)의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해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보상하자 않는 손해’ 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책임보험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상태에서 책임보험 법을 핑계로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옥외대행사업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은 물론 보험업법과도 배치되는 완전한 모순으로 사회적 분쟁을 발생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됨. 다음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가. 피보험자 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 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보험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옥외광고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2.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 :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옥외광고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 기간 중에 그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중 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포함하며, 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사고 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옥외광고물의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 【옥외광고물】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옥외광고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2. 벽보 및 전단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휴업, 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제2항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료 미납 등 휴업, 폐업 이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을 강제가입시키거나, 2중으로 가입시키는 결과를 초래 ☞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시 이는 보험업법 위반으로써 감사원 감사 대상은 물론 행안부가 엉터리 법령을 이용, 본의 아니게 보험사기극을 벌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 간판사고의 경우, 대부분 추락 위험으로 제조·설치 중 하자에 비해, 옥외광고물 설치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부식, 노후, 태풍 등에 의한 소유·관리 중 사고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제조와 설치중 사고는 그 귀책사유가 분명하나, 옥외광고물 소유 관리중 사고의 경우, 무연고 광고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책임보험, 의무보험이 필요한 영역은 옥외광고물을 소유·관리하는 옥외광고물 시설소유배상책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때문에 보험의 본질에서 보면 이번 옥외광고 책임보험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허가 및 신고 배제 옥외광고물과 경찰서, 소방서, 기상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시설광고물 등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책임(의무보험) 을 구분해야 함 1. 옥외광고물등을 제작하는 사업자 : 제조물배상책임 보험 2. 옥외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사업자 : 도급업자배생책임 보험 3. 옥외광고물등을 소유ㆍ관리하는 사업자(자사, 타사)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올바른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02-3667-4572 |
옥외광고물 사고시 사업자별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 보험 종류
광고물 구분 | 허가 및 신고 광고물 | 미신고·무연고 광고물 | 적용보험 | |||
광고물 관리 설치 기간 | 광고물제작자 (제조·표시·설치) | 대행사업자 (시설소유 관리) | 자사·일반 (일반사업자) | 배상책임 적용보험 | ||
제작물하자책임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 ||
설치하러가는중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 ||
설치중사고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 ||
설치후1년내사고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 ||
안전도 검사 | ○ | ○ | × | 안전검사 기관 | ||
1년만기 | 재 가 입 | 제작·설치하자책임배상보증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
미 가 입 | 제작·설치하자책임배상보증 | ○ | × | ○ | 제조물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 |
재 가 입 | 제작·설치하자책임없을경우 | × | ○ | ○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
미 가 입 | 제작·설치하자책임없을 경우 | × | ○ | ○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
기존 광고물 | × | ○ | ○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
※ 제조물(생산물)배상책임에서 품목별 보증기간이 상이하며,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을 규명, 그에 따른 귀책사유율에 보상됨 | ||||||
광고물보증기간 경과후 위험 | × | ○ | ○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
대안 | 책임보험Ⅰ형 (제작·설치) | ○ | × | × | 옥외광고 제작·설치 광고사업자 | |
책임보험Ⅱ형 (시설소유자) | × | ○ | ○ | 광고대행 및 자사, 일반사업자 |
그 동안의 행안부가 추진하는 책임보험 경과입니다
2016. 11. 28 : 박남춘 의원 발의(제작‧표시‧설치‧관리)
2020. 5. 20 : 국회 본회의 의결(제작‧표시‧설치) : '관리' 삭제 후 통과
2020. 6. 9 : 국무회의 통과(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2. 4~3. 16까지 입법예고 : 옥외광고대행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
2021. 4. 27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2021. 6. 10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 6. 9.자로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16. 11. 28.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옥외광고물의 '관리' 부분을 행안부 요청에
의거 삭제 후 ’20. 5. 20.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6~2018년 옥외광고사업자 등록(누적) 현황 】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등록자수(명) | 15,504 | 16,516 | 17,556 |
참고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 ’16.11.28. 박남춘 의원 발의) |
□ 개정 취지
○ 옥외광고물등 추락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배상과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
(‘18년 현재 17,556명)의 손실을최소화하기 위해 의무 보험제도 등 도입
□ 법안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옥외광고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 하고,
-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하는 규정 신설
*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당 개정내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가상사례 > ◆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ㄹ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 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ㄹ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경을 각각 신청했 다. |
□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 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 의원 발의 내용중 '관리' 부분 삭제후 (’20.6.9. 개정, ’21.6.10. 시행)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
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유동광고물도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
이다.
*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억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 보상
○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 30일 이하(1~10만 원), 31~90일(10~70만 원), 90일 초과(70~500만 원)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
하고 붛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붙임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1.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조치
○ (추진배경)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의 범위 등
규정 필요
*제20대 국회 박남춘 의원 발의, ’21.6.10. 시행 (* 행안부에 의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부분을 삭제)
○ 세부 개정내용
- (보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 대상)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
- (보상한도)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5억, 상해 및 재산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천만원 이상
- (과 태 료)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
※ 과태료 세부금액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시군구 표준조례안 반영
현장 상황
책임보험 의무화가입안내문
의무기한까지 미가입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덜컥 겁을 먹고 보험사 가격 비교차
이리저리 연락을 해보았지만 현실은 어리둥절한 상황??
보험사에게 들은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아직 해당 보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고 판매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내문을 보냈던 구청에 문의는 어떨까 싶어
연락을 해봤지만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다 ㅠ ㅠ.
다만 협회에서 단체로 가입하게되면 개별 가입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안내만 추가하게 되었다.
구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사 연락처들이 가지런하게 게시되어 있다.
행안부가 지자체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삼성화재 등
보험사 11곳의 명단과 안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옥외책임보험 가입대상 금액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 설치의 매출액
2020년은 매출액은 보통 옥외광고물 제작.표시 설치에 대한 상세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으므로
일단 총 매출액의 20%~25%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만약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제작.표시 설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그 그액만큼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보험가입대상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일반(시중가)보험사들의 보험료와 옥외광고협회를 통한
단체 보험료의 가격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여러 보험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