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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신설>
| * 경기 스피드업 지침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 내용 추가 |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생략>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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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2] 인필드 플라이 동안 수비방해가 선언되면 타구가 페어/파울로 결정될 때까지는 인플레이 상태이다. 페어인 경우에는 야수를 방해한 주자와 타자 모두 아웃이고, 파울인 경우에는 타구가 잡히더라도 주자는 아웃, 타자는 다시 타석에 들어선다. 단,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주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 조항 추가(수비방해) |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a) ~ (c)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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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좌동>
(d)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이닝의 처음에 파울 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 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 단, 그 타자의 대타가 나온 경우, 또는 그 투수가 부상 혹은 부상에 의해 투구가 불가능하다고 심판진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투수가 주자로 누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하여 이닝이 종료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준비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까지는 투수교체가 가능하다. | 조항 신설(투수교체) |
6.10 (b) © 지명타자의 교체 ① 지명타자에도 대타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타자 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그러나 경기 전에 제출된 타순표에 기재된 지명타자는 상대팀 선발투수가 교체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 번은 타격을 끝내야 한다. ② 지명타자 자리에 대주자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주자 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③ 앞 항에 의해 물러난 지명타자는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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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항 <좌동>
③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③항과 동일> | 조항 추가(지명타자 퇴장 시 통보 의무)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8.05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생략>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a) <좌동>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좌동>
| 조항 변경(주자 1, 3루시 보크 적용) |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지만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반드시 송구할 의무는 없다. (1루는 예외) 주자 1.3루 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바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 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발을 직접 내디딘 것도 아니므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을 내디딘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을 향하자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물론 보크가 아니다. [주] 투수가 자유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송구하는 시늉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졌을 때는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좌동>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 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주] <삭제>
| 조항 변경 (송구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