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YouthPective 제 58회
청소년 호칭의 수난사(청소년이란 용어, 그리고 아동과 청년)
청소년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나 특정 연령대가 아닌 문화적 구성개념이다. 사춘기는 보편적 현상이며, 생물학적 변화를 강조하는 의미를 갖지만, 청소년기는 사춘기적 사건과 과정 그 이상을 포함한다. 그래서 용어도 adolescence, youth, teenager 등으로 다양하며, 그 연령 범주도 흔히 아동(child)로 보는 시기부터 대학생으로 보는 젊은 성인(young adult)시기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전후하여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987년 10월 29일 국민적 요구를 담아 전부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4항의 현행 내용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통치규범으로,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용어와 단어 하나에도 깊은 검토와 논의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청소년이란 용어는 있는데, 아동이나 청년이란 용어는 없다. 물론 이는 용어상의 측면이며, 그 내용상 청소년이라는 것의 연령범주를 헌법에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이나 청년이란 용어의 연령범주와 두루 겹치거나 상당부분 유사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란 용어에 대해, 아동이란 용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각기 나름의 명분과 논리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실제로 청소년과 관련한 유사 용어들의 혼용은 학문적 논의는 물론 우리의 일상적 생활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이란 말을 붙여서 아동청소년으로 붙여 쓰거나,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가운데 점을 찍고 같이 사용하는 등의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법령의 명칭에서나 학술논문의 주제어나 청소년백서와 정책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아동에 대한 논의에서가 아니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논의나 자료에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청소년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이며, 아동을 앞에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란 용어와 호칭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청년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청년창업, 청년실업 등 청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청소년정책이란 말 외에도 청년정책이란 말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생활과 사회일반 및 정책문서 등에서는 child와 Youth라는 용어가 많은 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Young Adult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Youth의 연령범주는 UN에서는 15-24세까지를 지칭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Youth는 30세는 물론 35세, 40세까지 포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Youth= 청소년으로 보는 생각은 아동 또는 청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말의 청소년에 대한 영어 호칭을 찾는다면 그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child, adolescence, youth, young adult 가운데에서 적합한 것을 찾아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의 입법상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법령 별로 다양하게 용어와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연령과 생애주기적 접근,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 법질서적 측면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구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젊은 성인(young adult)과 성인(adult)가 부분적으로 연령이 겹치는 등 어느 하나의 용어로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는 복잡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상의 용어나 연령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youth)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나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은 그 발달 특성과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구분되고 청소년의 경우도 20세 이상의 경우는 청소년후기나 후기 청소년(또는 성인진입기)으로 보아 10대 청소년과 구분하는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 등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프리 아네트(Jeffrey J. Arnett)가 제기한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인간발달 단계로서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국의 경우, 평균결혼 연령과 고등교육참여율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1970년대 평균 결혼 연령이 여성은 21세, 남성은 23세인데 비해서 2010년에는 각기 26세와 28세로 증가하였다는 점과 고등교육참여율이 1940년대 14%에서 1990년대 60%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그것이다.
Arnett는 또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산업사회의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Arnett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적 기대 측면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인간발달 시기가 더 이상 전통적으로 정의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특성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진입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령범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소년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성인이 되어 자립적 생활을 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성인진입기라는 용어가 있지만, 그 주요시기인 20대의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인기의 삶의 구조가 되는 사랑과 일에서의 안정된 역할이 정해지는 성인기라는 인생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란 호칭에 대한 아동과 청년의 혼용적 상황을 보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정책 실시 의무를 정한 것은 헌법의 규범적 특상상, 하나의 호칭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과연 아동이나 청년이란 호칭이나 그 연령적 논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Youth, 청소년 외에 따로 찾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래서 Arnett의 “30대는 새로운 20대이다”라는 말을 응용하면, “20대는 새로운 10대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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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글이었습니다. 인용할 때는 다음의 출처를 밝혀주십시요. http://cafe.daum.net/ewelfare CJ의 YouthPective 제58 회)
한국시간 2019년 5월 12일 저녁 처음 쓰다.
첫댓글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어떻게 불리어지느냐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청소년'이라는 호칭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