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부산특수렉카연합
제 1조 (명칭)
본 동호회는 " 부산 특수렉카 연합 "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및 정의)
본회는 렉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올바른 렉카들의 이해와 번영을 위하며
회원 상호간의 예를 중시하며 운영되는 렉카그룹입니다.
제 2 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인의 신상명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차량소유여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얻을수 있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지역의 과반수 이상 찬성 원칙으로한다.)
제 2조 (가입, 탈퇴, 강등 및 제명)
1.가입:운연진을 비롯한 간부들의 동의와 회원들에게 찬성 여부를 확인후 가입을결정함.
(단, 특별회원의 경우 지역의 과반수 이상 찬성 원칙으로한다.)
2. 탈퇴 :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클럽의 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제명 :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영진과 고문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는 회원
3) 본회의 활동에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회원
(회의 연속3회 불참시 , 회비3회연속체납시)
4) 상업적인 글이나 본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회원
5)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영업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타그룹에 제보할경우 1회/1달무전기 정지,2회 제명)
6)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임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회원
7) 회원상호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회원
8) 6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 이행이 불성실 한 회원
제 3조 (회원의 의무)
1.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가입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가입인사를 해야 한다
2.가입 후 자발적인 영업 활동과 함께 월 1회 모임의 참석은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항시 인지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즐기며 공유할수있는 모임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3.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회원 상호간의 예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5. 위 3개 조항에 위배될 시 운영진의 회의 의결로 예고 없이 경고 조치를 할수있다.(1회경고시 벌금 1만원)
제 3 장 운영진 및 회의
제 1조 (운영진의 임기)
1. 모든 운영진(게시판지기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본회의 운영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명
2)운영진(고문 및 감사) 각 2명
3)운영진 (총무,사무처장,교신국장) 각 1명
4)위의 운영진과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의결에 의하여
새로운 운영진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겸직도 가능하다.
(운영진의 의사결정회의)
** 각 운영진은 각각의 게시판을 맡아 관리하며, 상업적인 목적의 글(광고게시판 제외), 음란글이나 회원간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글, 정치적인 목적의 글은 삭제한다.
제 2조 (운영진의 선임)
1. 회원 중 누구도 자율의사에 의해 지원 할 수 있다
2. 임원은 운영진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원으로, 정기총회때 선출
제 3조 (총회)
1.는 정기총회로 하며 부산 특수렉카 연합 이 의장이 된다.
(단,부재및 공석시 총무가 의장이된다)
2.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상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사전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출석 유효표로 인정한다.
1) 중요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진 및 감사의 선출
3) 회원징계
4) 회원 수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 4조 (정기모임)
1.본회는 매달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진다.
2.年 1회 하계휴양 및 체육 행사를 실시한다.
제 4장(부칙)
제 1조(가입및 경조사)
1>가입비:250.000원 월회비:30.000원
2>경조사:1)친 처가( 친.처가는 부모에 한함) 30만원
2)회원들의 결혼 30만원
3)회원들의 애기돌 10만원
4)회원들의 개업및 고사 20만원
(단, 경조사 1),2) 항은 강제집행 3만원(6개월이상회원), 3),4) 항은 자율집행 한다)
제 2조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3조 (회칙의 유효)
1. 본회칙은 통과즉시 발효된다
2. (2010.1.27) 수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