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교협]
이상윤 총장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2007. 4. 4. 대전지방법원은 2006가합8652호 (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 및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신철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협과 공추위는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에게 (더 이상 쓸데없는 오기와 고집을 부리지 말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신철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 전 직원노조 지부장 조광성 선생도 함께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윤 총장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든, 대법원에 상고를 하든,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결코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동안 피고의 입장에서 이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이상윤 총장이나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윤 총장은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오기나 고집부리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신철 교수와 조광성 선생을 복직시키고,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두분 당사자와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미 그 동안에도 각종 소송과 고소의 남발로 인한 변호사 비용으로 막대한 액수의 학생들 등록금을 낭비하여온 마당에, 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을 교협과 공추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추위와 교협은 학교 당국의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공추위 위원장 겸 교협회장인 신운환 교수를 원고로 하고, 학교예산 집행의 책임자인 이상윤 총장을 피고로 하여, 3. 26.(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였습니다.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만일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이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다면, 공추위와 교협은 (이미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하여) 그 동안의 변호사비용 지출내역을 밝혀내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잘못 집행한 예산비리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대학에서 총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공추위와 교협은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한 예산집행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하거니와, 이상윤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신철 교수와 조광성 선생을 조속히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07. 4. 6.
한남대학교 바로 세우기 공동추진위원회
한남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