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恭惠公 歷史錄 (공혜공 역사록)
홍무(洪武) 8년1375년 을묘(乙卯)신우원년(辛禑元年) 판도평의록사(判都評議錄事)
홍무(洪武) 9년1376년 병진(丙辰)9월 판도염서령(判都染署令)
홍무(洪武)12년1379년 기미(己未)2월 판밀직당 후(判密直堂 侯)
홍무(洪武)15년1382년 임무(壬戊)2월 판도위랑장(判都衛郞將)
홍무(洪武)17년1384년 갑자(甲子) 승봉랑 도관좌랑(承奉郞 都官佐郞)
홍무(洪武)18년1385년 을축(乙丑) 통직랑 사헌부 지평(通直郞 司憲府 持平)
홍무(洪武)19년1386년 병인(丙寅)8월 추동번 양광도 안염부사 (秋冬番 楊廣道 按廉副使)
홍무(洪武)20년1387년 정묘(丁卯)8월 판도정랑(版圖正郞)
홍무(洪武)21년1388년 무진(戊辰)6월 상주판관(尙州判官)
홍무(洪武)22년1389년 기사(己巳)6월 전법정랑(典法正郞)
홍무(洪武)22년1389년 기사(己巳)12월 이조정랑(吏曹正郞)
홍무(洪武)23년1390년 경오윤(庚午閏)4월 지가주군사(知嘉州郡事)
홍무(洪武)23년1390년 경오(庚午)12월 봉순대부(奉順大夫) 의주목사(義州牧使)겸(兼)
만호(萬戶)
홍무(洪武)25년1392년 임신(壬申)4월 통헌대부(通憲大夫) 급(伋)의주목사(義州牧使)
차년내아(此年乃我)태조개국원년(太祖開國元年)1392년임신(壬申)8월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의주등처(義州等處) 관군민만호(管軍民萬戶 겸(兼)
안무영전사 (安撫營田使) 의주목사(義州牧使)
홍무(洪武)26년1393년 계유(癸酉)9월 가선대부공조전서(嘉善大夫工曹典書)
홍무(洪武)28년1395년 을해(乙亥) 春 경상도 도진무(慶尙道 都鎭撫)
홍무(洪武)29년1396년 병자(丙子)3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강계 도병마사( 江界 都兵馬使)
홍무(洪武)30년 1397년 정축(丁丑)5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서북면(西北面)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事)
교지 별첨1(敎旨 別添1)
홍무(홍무)31년1398년 무인(무인)정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추원부사 (中樞院副使)
홍무(홍무)31년1398년 무인(무인)2월 가정대부(嘉靖大夫) 경상(慶尙道) 도관찰(都觀察)
출척사(黜陟使)
교지 별첨2(敎旨 別添2)
建文元年1399년 기묘(己卯)9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상의(商議)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建文元年1399년 기묘(己卯)12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建文 2년1400년 경진(庚辰) 4월 가정대부(嘉靖大夫) 한성부윤(漢城府尹)
建文 2년1400년 경진(庚辰) 4월 가정대부(嘉靖大夫) 한성부윤(漢城府尹) 동지(同知)
의정부사 (議政府事)
建文 2년1400년 경진(庚辰)4월 가정대부(嘉靖大夫) 풍해도(豊海道) 도관찰출촬사 (都觀察黜撮使)
교지 별첨3(敎旨 別添3)
建文(건문) 3년1401년 신사(辛巳) 5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의흥(義興) 삼군부(三軍府) 좌군총제(左軍總制) 겸(兼) 상의정부사(商議政府事)
建文 3년 1401년7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승추부(承樞府)좌군총제(左軍摠制) 겸(兼)
판종부사사 (判宗簿寺事)
建文 3년 1401년12월 가정대부(嘉靖大夫)승추부(承樞府)좌군총제(左軍摠制) 겸(兼)
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慶尙)등(等)도(道) 도체찰사(都體察使)
겸(兼) 수군(水軍) 도절제사(都節制使)
교지 별첨4(敎旨 別添4)
建文 4년1402년 임오(壬午)5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중군총제(中軍總制)겸(兼)
삼도(三道)도체찰사(都體察使)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建文 4년1402년 임오(壬午)7월 가선대부(嘉善大夫) 참지(參知) 승추부사(承樞府事)겸(兼) 삼도 도체찰사(三道 都體察使)
*** 郞 洪武35년也 ***
建文 4년1402년 임오(壬午)11월가정대부(嘉靖大夫) 참지(參知) 의정부사(議政府事)겸(兼) 판예빈사사(判禮賓寺事) 삼도(三道) 도체찰사(都體察使)
永樂元年 1403년 계미(癸未)6월 가정대부(嘉靖大夫) 동북면(東北面)
도순문(都巡問) 찰리사(察理事)
永樂 2년1404년 갑신(甲申)5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참지(參知) 승추부사(承樞府事)겸(兼) 길주도(吉州道) 안무찰리사(按撫察理事)
永樂 2년1404년 갑신(甲申)6월 미부임(未赴任) 개(改)가정대부(嘉靖大夫) 참지(參知) 승추부사(承樞府事)
永樂 2년1404년 갑신(甲申)8월 가정대부(嘉靖大夫) 한성부윤(漢城府尹)
永樂 2년1404년 갑신(甲申)9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중군총제(中軍總制)
永樂 2년1404년 갑신(甲申)12월 가정대부(嘉靖大夫) 우군총제(右軍總制)
永樂 3년1405년 을유(乙酉)12월 자헌대부(資憲大夫)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永樂 4년1406년 병술(丙戌)정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
永樂 4년1406년 병술(丙戌)8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
永樂 4년1406년 병술(丙戌)12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충청도(忠淸道)병마도절제사(兵馬節制使)
永樂 5년1407년 정해(丁亥)3월 자헌대부(資憲大夫)전라도(全羅道)병마(兵馬)도절제사(都節制使)
是年 10월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
永樂 6년1408년 무자(戊子)10월정헌대부(正憲大夫) 동북면(東北面)도순문(都巡問)
찰리사(察理使)겸(兼)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영흥부윤(永興府尹)
永樂 8년1410년 무인(戊寅)5월 정헌대부(正憲大夫) 동(東北面) 도순문(都巡問)
찰리사 (察理事)겸(兼) 영흥부윤(永興府尹)
永樂 8년1410년 무인(戊寅)4월 정헌대부(正憲大夫) 동북면(東北面) 찰리사(察理事)겸(兼)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영흥부윤(永興府尹)
是年 7월 정헌대부 형조판서(正憲大夫 刑曹判書)
永樂 8년1410년 무인(戊寅)10월 예조판서(禮曹判書) 공(供) 어정조(御正朝)진하사(進賀使) 입조 중원(入朝中原)수(受)제칭가(帝稱嘉)사마일필(賜馬一匹)
익년(翌年) 3월 회환(回還)
永樂9년1411년신묘(신묘)11월정헌대부(正憲大夫)서북면(西北面)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 事)겸(兼)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평양부윤(平壤府尹)
영락 11년 계사(癸巳) 4월28일 제서북면(在西北面) 損館(손관)
我朝(아조) 太宗(태종) 공정대왕 (恭定大王) 13년 야(也)
별첨 교지1(別添 敎旨1)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思惟)컨대 서북면(西北面) 일대는 나라의 변방(邊方)울타리(藩屛)이다.前朝에 있어서도 루차(屢次)에 걸친 병난(兵亂)으로 경윤(經倫)을 배실(喪失)하여 民生의 간고(艱苦)는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만고(萬若)비범(非凡)한 재지(才智)와 온천한 덕망(德望)을 갖춘 者가 아니면 누구도 마땅히 극복(克服)할 수가 없겠는지라 경(卿)은 성품(性稟)과 기질(氣質)이 삼엄(森嚴)하며 세울 뜻이 강건(剛健)의연(毅然)하고 관후(寬厚)하여 화(和)로서 제어(制禦)할 수 있으리니 이 지경(地境)의 수자리를 빠짐없이 다 잘 어루만져서 강역(疆域)의 人民이
그 위엄(威嚴)에 복종(服從)케 하고, 그 덕망(德望)에 감격(感激)케 하여
경애(敬愛)함과 경어(敬畏)함이 없지 아니하게 할 것을 命하여 도순문출척사(都巡問黜陟使)절월(節鉞)을 주노니 경(卿)은 흠연(欽然)히 그곳으로 가서 전방면(全方面)을 샅샅이 들여서 살필지어다.
호오(嗚呼)라! 경(卿)이 行하는 바는 내가친(親)히 가서 行하는 것과 같으니 경(卿)
은 그 정성(精誠)된 말을 열어서 公道를 널리 베플고 상(賞)과 벌(罰)을 받게하여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보이므로써 나의民生이 各己 변경(邊境)에서 아무런 근심없는 삶을 얻을 수있게 할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직 한 사람 卿이 있음이니 또 있는 사록(辭錄)을 영세(永世)케 하라.
별첨 교지2(別添 敎旨2)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상도(慶尙道)땅이 넓고 人口가 주밀(裯密)하여 民事에 관(關)한 소송(訴訟)의 번거로움이 으뜸이므로 저법도(藷法度)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못하고, 청염결백
(淸廉潔白)하지 못하고, 강기(綱紀)가 바르지 못하여 변통(辨通)을 등한(等閑)히 하
고 재치만 부리니 마땅한 삶이 아니라. 사유(思惟)컨대 경(卿)은 그릇이 크고
관후 홍대(寬厚 弘大)하며 식견(識見)이 명민(明敏)하고 문무(文武)가 (겸전)兼全한 제사(才士)이니 可히 大任을 감당(堪當)할지라.
좌막(佐幕)과 합포(合浦) 양읍(兩邑)의 군수(郡守)(졸倅)가 백성과 아전을 외복(畏服)시키고 사조(士卒)을 귀심(歸心)케하여 군기(軍器)를 총활(總轄)한다.
하니 강계(江界)를 순문(巡問)하고 평양(平讓)을 호령(號令)하여 정사(政事)를 엄숙(嚴肅)하게 하였으며, 변방(邊方)의 근심이 없지 아니한 서민지섭(庶民之燮)을 마땅히 밝게 처리하여 안거(安居)의 락(樂)을 획득(獲得)케 하였음은 무릇 빛나는
경력(經曆)의 효율적(效率的)인 성과(成果)가 되는 것이니 이를 본보기로 하여
업적(業績)을 기리도록 할지며, 그곳에 가서 풍속(風俗)을 돌아보고 세심(細心)하게 살펴서 청염(淸廉)한 者는 승진시키고 오이(汚吏)는 물리쳐서 백성의 질고(疾苦)를 살펴서 다스림으로써 원통한 일이 얽히거나 쌓이는 일이 없도록 어둡고 밝음을 잘 가려주어 可히 利를 興하게 하고 해(害)를 제거(除去)하여 國家를 보호(保護)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 마땅히 좇아야 할 일이니 넓은 지역(地域)에 居住하는 뭇백성들이 방종(放縱)하거나 부질없는 일을 하여 平日과 같지 아니한 편벽된 소행(所行)을 하는 者는 낱낱이 살펴서 차례로 귀양을 보내고 하여 선정(善政)을
배풀도록 선화(宣化)하라.
별첨 교지3(別添 敎旨3)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경(卿)은 처신(處身)이 검소(檢素)함으로 말미암아 범사(凡事)에 근면(勤勉)하여 안으로는 君子의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치민(治民)의 능률이 현(顯)자하여 감사(監司)를 하면 곧 백성이 기덕(基德)을 흠모(欽慕)하고 그 덕과 벼슬의
업무(業務)를 장악(掌渥)하면 곧 무리가 기의(其義)를 칭송(稱頌)하며, 오랜 날짜에 걸쳐 복무(服務)한 노고(勞苦)로 명예(名譽)와 덕망(德望)이 더욱 강성(降盛)하니 나는 실(實)로 가상(嘉嘗)히 여겨 너에게 命하노라.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를 제수하고 절월(節鉞)을 주어 파견(派遣)하노라. 무릇 치민(治民)에 유도(有道)하니 부지연후(富之然後)에 방곡(方穀)케 하고교지연후( 敎之然後)에 역사(易使)케하여 또한 잔혹질병(殘酷疾病)으로 파리하고 피곤(疲困)함에도 기(其)
생(生)을 득(得)한 홀아비나 과부(寡)로서 고덕(孤獨)한 者는 其 기를 바를 얻게
하여 거일도지민(擧一道之民)이 무필부(無匹夫)케 하고 무필부케(無匹婦)하되 그와같이 될 수 없는 者는 이내 직권(職權)으로 可히 도모(圖謨)함이 天을 대신하는 식민지주(殖民之主)의 責任이니 어긋남이 없도록 선화(宣化)하는 사신(使臣)의 직권(職權)으로 가서 오직 극복함으로써 보태덕(輔台德)하라.
별첨 교지4(別添 敎旨4)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반착자(制盤錯者)는 필자이기(必資利器)요 성사공자(成事功者)는 필잉현재(必仍賢才)며 왕자지치(王者之治)는 이용인 위급야(以用人 爲急也)라.
사유(思惟)컨대 國家는 의이위중자(倚以爲重者)라 왈(曰) 유삼도(惟三道)로 기정(其征)할지니 검지출차(歛之出差)와 역지과병(役之科兵)과 형지고(形之誥)하라. 염철지과(塩鐵之課)를 시타도(視他都)하면 실위배사(實爲倍簁)(五倍)나
성재부지(誠財賦之)함은 연수이(淵藪而) 국가지(國家之) 근저야(根柢也)라.
비인(比因)컨대 전조지구치(前朝之舊)로 財가 無하고 法이 조(漕)하였으며,運을 시의(矢宜)하였고 경비(經費)는 혹지어(或至於) 불욕( 不浴)라. 원(爰) 명(命)하노니 유사(有司)에 특거(特擧)하여 제도(諸道)에 공부(貢賦)하여 사증상완(巳曾詳完)
하고 기구서(其區書)를 지위섬실(至爲纖悉)케 하여 조부소입(租賦所入)을 배어왕시(倍於往時)케하여 연조운지제(然槽運之際)에 혹유(或有) 풍도(風濤)와
구절지환(寇窃之患)에 위임책효(委任責效)토록 원방(爰訪)하여 연신부(延臣付)인 경(卿)에게 이삼도수육지임(以三道水陸之任)하니 경(卿)은 기포(其布) 인사(仁思)
하고 진기률(振紀律)하여 사(使)장군효력(將軍效力)케 하고 수령진직(守令盡職)케
하여 수집전감(修緝戰鑑)하고 감독 조운(監督 漕運)(배로 물건을 운반)하여 정기기(精器機)로 이엄(以嚴) 무비(武備)하고 통어염(通魚塩)하여 이변 관민(以便 官民)하되 上으로는 이유(以裕) 국용(國用)하고, 下로는 이후(以厚) 민생(民生) 하므로써 이 부아경명(扶我景命)하여 고(顧) 불위여(不偉歟) 어희군신지도(於戱
君臣之道)하라.
의유(宜有) 근계(勤戒)하노니 사대부지심(士大夫之心)은 당효(當效) 忠과
근면(勤勉)이니 사경(思卿)은 직모체 아명(職母替 我命)하라.
平澤林氏 典客令公系 大宗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