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이재명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불법고용 방지 및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일터권리보장법 제정…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 후진적 산재예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개별 입법을 통해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의무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추정’ 제도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게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이 입증하게 하는 ‘반증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지원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를 확대해 중대재해 사고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시제는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 규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 현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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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ㅡㅡ
-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강화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서류 작성 안하면 처벌 강화
- 위험성평가 매년 안하면 벌금 부과
- 중소기업 무료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발굴
-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시청 군청에서 근로감독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