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김정철 부부의 위기!
9월6저녁 중국동포 김정철(金靖哲,26세)씨의 집에 법무부단속반 형사들이 표적수사하듯이 미리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가택에 침입하여 수갑까지 채워 강제 연행해서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김정철씨는 신혼으로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해온 파룬궁수련생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곳에서 그들의 신념을 소중히 여기고, 어렵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선량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취직도 했었고 열심히 살아가는 새내기 이웃이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김정철씨는 필사적으로 부인이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강제송환되면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출입국사무소는 부인마저 잡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보통 사람들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되어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조폭이나 거액비리나 국민치안 등에 더욱 힘쓰지 않고,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위해 국세를 낭비하는 것인가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중국 공산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더구나 잡혀간 김정철씨의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으로 그는 국적만 다르지 우리와 한 핏줄입니다. 그는 늘 할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했고, 우리말을 썼으며, 우리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해를 끼쳤나요?
아시다시피 탁월한 심신건강 효과로 한때 중국에서만도 1억 명 가까이 퍼졌던 '파룬궁'은 현재 중국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감금, 고문은 물론 끔찍한 '장기적출'까지 사실로 밝혀져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렇기에 중국을 피해 세계로 흩어져 취업을 한 채 난민승인을 기다리는 중국교포들이 중국에 돌아갈 경우는 거의 극형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탈북자가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질 때와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는 대신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너무나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한국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냉혹한 태도입니다.
파룬궁 강제송환의 경우 수년전 러시아에서 단 1명을 송환시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로는 어느 국가도 실행한 적이 없는데, 유독 한국만 벌써 현정부 출범이래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10여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시켰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김정철씨는 천국악단의 지휘자’임과 동시에 ‘NTD TV방송국의 기자’로 중공의 반인류적 만행을 폭로하는 역할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공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바,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어떻게되겠습니까?
마침 중국대사관이 명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오는 10월 1일 명동일대에서 대규모 중국공산당 탈당축하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고 그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김정철을 체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배후에 중국대사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약소국의 설움에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 '양심의 호소'란 단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상을 받으셨지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전세계에 인권과 자유를 호소할 때 우리 국민도 함께 자긍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1951년 7월 28일 통과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까지 이 협약을 체결한 나라는 128개국이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목적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원인으로 떠돌며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기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으로 체약국인 한국은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생들을 거두어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까지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사지로 보내다니요.
전세계 114개 나라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국주재 한국대사관앞에서 피켓을 들고 김정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파룬궁수련생 강제송환을 약속하지 않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할 계획인데 정작 한국정부와 법무부장관등은 국제법위반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고 이는 앞으로 국운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입암둥지회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살수 있도록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이 이들과 같이 강제송환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우리정부의 망명거부 파룬궁수련생은 40여명)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구명위원회 사이트 http://www.falungongrefugee.org에서 인터넷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셔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에 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 행위를 못 본 척 말아주세요.
지금 전세계에 많은 교포와 난민들이 안타까움 속에 한가닥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양심 있는 분들께서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9월 26일 입암인 최진열 올림
<참고자료>
1. 김정철씨가 천국악단을 이끄는 모습
2. 유럽의회의 편지
수 신 : 이명박대통령
발 신 : 유럽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2011년9월 14일 브뤼셀에서
존경하는 대통령께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파룬궁 난민신청자 추방건
저는 민주와 인권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의회 부의장으로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파룬궁수련생들이 처하고 있는 곤경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지난 수 년간 (한국에서) 이미 10여명의 이런 난민신청자들이 (중국으로)추방되어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1999년 이래 평화스러운 불가 수련법인 파룬궁 수련생들은 잔혹한 박해를 받아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그리고 2006년 마지막 방문한 베이징에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단지 저를 만났다는 이유로 많은 수련생들이 즉시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교양소로 보내졌습니다.
더구나 (UN의) ““생체장기적출보고서””에 기술되었다시피1999년 이래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 많은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건강한 신장 간 각막 심장은 강제로 적출되어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저는 야만적인 중국 공산당의 박해목적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정신적인 신념을 파괴하는 데에 있는 만큼 수련생 가운데서 얼마나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 고문과 투옥등 박해대상이 선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내에서 이러한 잔혹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100여명의 법적신청이 거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제출된 난민지위 보장과 대우에 관한 조약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이며 제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난민과 기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국가에 강제송환 되어서는 아니 된다:
1.인종, 종교, 국적, 특정단체에 속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
2.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처벌, 그리고 한국정부도 비준한 여러 관련조약에 명시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3.위1, 2항의 위험이 존재하는 제3국으로 추방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와 인권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고문과 난민에 관한 여러 조약에 비준한 모범적인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저는 대한민국의 난민허가 기준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이 돌아가면 박해와 구속 그리고 고문을 받게될 중국으로는 돌려보내지 않기를 대통령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서명: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Cc: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희태 국회의장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