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지급받는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소득 지급시 미리 공제한 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하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지급, 3.3% 프리랜서
종사자의 수수료 지급,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의 지급 등 다양한
경우가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한 회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 공제한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다보니
가산세 역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둘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가산세가 다른
만큼
가산세 적용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고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의 다른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지급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라는
두가지 서류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보험과 연관된 서류작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건비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꼭
기억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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